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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세파라치로 돈 벌어볼까

  • 2018.04.13(금) 09:41

포상금 한도액 30억원→40억원
지급률 최고 15%→20% 인상

# 중소기업 대표 김탈세 씨는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빼먹었다. 2010년 5월 직원 나정직 씨는 국세청에 주식양도 매매대금의 금융내역 등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김씨의 탈세 사실을 제보했다.

 

나씨가 제출한 자료에는 주식 거래일자, 양수인과 양도인, 실제 거래금액, 국세청 신고금액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액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을 부과했다. 나씨는 탈세제보 대가로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았다.

 

탈세 잡는 파파라치, 일명 '세파라치(탈세제보자)'를 아시나요. 국세청에 탈세 증거가 담긴 자료를 넘기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국세청이 탈세제보 1건당 지급한 평균 포상금은 약 3000만원으로 직장인 중위소득(약 240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올해는 포상금 한도액과 지급률이 더 높아졌죠.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탈세제보 방법과 포상금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탈루세액 5억원에 포상금 1억원

 

포상금은 탈루세액에 지급률(5~20%)을 적용해 4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탈루세액이 5억원이면 탈세제보 포상금은 1억원이고, 탈루세액이 20억원과 30억원이면 포상금은 각각 3억2500만원, 4억2500만원입니다. 국세청에서 받는 탈세제보 포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포상금은 지난해보다 더 올랐습니다. 한도액은 1월 접수분부터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지급률은 지난 2월13일 접수분부터 구간별로 5%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예컨대 탈루세액이 700억원이면 지난해엔 포상금으로 30억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7억7500만원을 받을 수 있죠.

국세청이 포상금을 올린 이유는 탈세제보 제도가 세금 추징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탈세제보건수는 2013년에 비해 79.8% 늘어났고 추징세액도 1조4370억원에서 1조8515억원으로 28.8% 증가했습니다.

 

◇ 국세청, 탈루세액 받은 뒤 포상금 지급

 

포상금을 받으려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등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보는 모바일 홈택스 앱으로도 가능하며 국세청이나 홈택스 홈페이지, 전국 세무서와 국세청 지방국세청,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 가능합니다.

 

증빙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 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이 적혀있는 자료 또는 장부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 입니다.

 

 

탈세제보를 하더라도 자료 또는 장부제출 당시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보한 사건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실명 제보만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칩니다.

 

포상금은 조세탈루 혐의를 받은 자의 불복청구 절차가 끝나고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조세탈루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했다는 사실만 제보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며 "탈세에 사용한 계좌, 계약서 등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과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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