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전히 세무조사 대응, 세금 신고액 소명 등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에서만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찾아갔다가 헛걸음하는 일을 줄이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죠. 관할 세무서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와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살펴봤습니다.
# 세금 신고는 어디서나 가능
대부분의 민원 업무는 비(非)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더라도 관할 세무서로 이송되므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할 수 있죠. 특히 증명서나 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관할 세무서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도 어느 세무서에서나 할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43조 2항에는 관할 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에 한 세금신고 역시 유효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해도 됩니다.
# 세금신고액 소명은 관할에서
다음으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살펴보죠.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서는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을 통해 납부하는 제도) 신청서와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서도 관할 세무서에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상가임대차 확정일자는 주민센터가 아닌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거주자증명서도 관할 세무서에서만 발급되며 세금 신고가 잘못돼 소명요구서를 받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설명해야 합니다.
# 조세불복은 관할 세무서가 빨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은 어느 세무서에서나 접수할 수 있지만 관할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유리할 때가 있죠.
조세불복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접수해야 하는데요. 만일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 접수하게 되면 접수 받은 곳에서 관할 세무서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로 보내는 데 2~3일이 걸리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접수하면 조금 더 빨리 처리되겠죠.
특히 불복한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세무서에서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사항에 대한 보충 설명(보정)을 요구하는데, 기한을 넘기면 각하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처리 기한 내에 보정 요구에 응대하기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불복신청을 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또 세무조사 대응은 관할 세무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마다 관할 세무서에 배정된 조사관들이 있으므로 세무조사와 관련해 문의할 내용이 있을 때는 해당 조사관을 찾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