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이웃세금]중고차 사면 소득공제 얼마 받을까

  • 2017.09.01(금) 14:32

중고차 구입액 10% 소득공제…지출 적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엔 희소식
대출 할부로 구입해도 현금영수증 발급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세금 문제를 알기 쉬운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봅니다. 세금을 둘러싼 이웃들의 애환과 숨겨진 속사정을 들여다보고 간단한 절세 비법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 그래픽 : 유상연 기자/prtsy201@

 

#연봉이 4000만원인 김영철씨(26)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살 계획이다. 중고차 매매단지에 발품을 팔아 알아본 결과 2015년식 차량은 가격이 1500만~1700만원으로 형성돼있었다. 김씨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 적금을 깰 지, 신용카드나 현금 대출을 이용할 지 고민 중이다.

 

올해부터 직장인이 중고 자동차를 사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고차 구입액의 10%를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인정해 소득공제해 줍니다.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100만원을 카드사용액으로 반영한다는 얘깁니다.

 

지난해까진 중고차 구입액을 소득공제에서 제외했지만 올해부턴 차값뿐만 아니라 중고차 중개·이전 수수료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다면 차량가격에 중개·이전 수수료를 더해 1500만원을 썼다면 거래가격의 10%인 150만원을 카드사용액에 반영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현금으로 구매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7월부터 중고차 중개·소매업이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에 포함돼 중고차 매매 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이 바뀌면서 그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적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겐 절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받도록 규정돼있는데요.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이면 300만원, 초과이면 200만원입니다.

 

예컨대 총급여 4000만원인 김씨가 지난해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썼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한 푼도 소득공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난해처럼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쓰고, 중고차 가격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보죠.

 

김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중고차 가격의 10%인 150만원에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을 더한 1150만원이 됩니다. 소득의 25%인 1000만원을 뺀 150만원에 소득세율 15%(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이하일 경우)를 적용하면 줄어드는 세액은 22만5000원입니다.    

 

 

중고차 가격이 수백~수천만원에 이르는 만큼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중고차 담보 대출을 섞어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매할 중고차에 캐피탈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구매자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고 합니다.

 

중고차 매매 전문기업인 SK엔카직영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두 가지 이상의 결제수단을 섞어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할부 대출로 차를 사더라도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고 조언했습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