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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국세청 세무조사 불복소송 제기

  • 2016.10.07(금) 08:46

[3분기 택스랭킹]⑦신규 기업소송 현황
현대백화점·롯데케미칼·대우건설도 재판 시작

지난 3분기 새롭게 법정에 선 기업 세금사건은 28건으로 이들의 소가 총액은 127억1000만원에 이른다. LG화학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을 공동 선임해 소가 35억8000만원대 가장 큰 불복 사건을 시작했고, 현대백화점과 롯데케미칼, 대우건설 등도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7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 3분기 기업 조세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1차 변론이 시작된 기업 세금사건 중 가장 큰 건은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다.

LG화학이 조세분야 양대 로펌을 선임해가며 고액 소송에 나서게 된 건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에 나선 2014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세청은 LG화학이 계열사들 간 거래에서 자사 제품을 저가 공급한 것을 문제 삼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회사가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부과했다.

하지만 LG화학은 과세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쟁점은 ▲계열사에 대한 제품 저가 공급 여부 ▲부설연구원장 인건비 등에 조세특례 적용 여부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저가 수취 여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 중 첫 번째 쟁점만이 심판원 단계에서 LG화학의 주장대로 조정됐다. LG화학이 자사 제품(PVC)을 계열사에게 판매하면서 정상가보다 10% 저렴하게 해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국세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G화학이 부설 연구소 소장의 인건비 등에 조세특례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과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서주며 받은 저가 수수료의 관련 차익을 과세한 처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첫 재판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법무법인 산경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맞서고 있다.

3분기 신규 변론 재판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사건은 현대백화점이 태평양을 선임해 낸 종부세 불복 소송(원고소가 17억3000만원)이다. 자산의 공정가액을 다투는 이 사건은 지난 3월 사건 접수돼 5개월 만인 8월12일 첫 심리가 열렸다. 다만 1차 재판 이후 아직 기일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송사기와 국세청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케미칼은 지난 달 30일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의 첫 재판에 나섰다. 현재 법인세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인데, 두 사건 모두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밖에 대우건설과 KB금융지주, 소시에테제네랄은행, 대화은행, 한화첨단소재, 경찰공제회, 세안이엔씨, 지에이치아이, 청담러닝, 케이씨피, 위본, 을지병원 등이 3분기 첫 재판 변론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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