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사실혼 이별에도 재산분할 세금 특례"

  • 2016.09.02(금) 15:29

대법 "실질적 부부공동체…법률혼인과 똑같이 인정"

사실혼 상태인 부부가 헤어질 때 재산을 분할해도 취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똑같이 과세 특례를 인정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김모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부부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해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이를 세법상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쟁점은 통상 법률상 부부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이 사실혼 부부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구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세율의 특례)는 혼인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를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청산해 취득한 재산이라는 성격을 반영해 일반적인 취득세율 보다 적게 과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협의상 이혼'에 대한 것으로 규정돼 있어 혼란을 빚어 왔다. ☞관련기사: [19금 세금]⑥이별의 돈봉투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구 지방세법상 재산분할 관련 특례세율 적용 조항이 재판상 이혼과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 때도 적용됨을 명확히 한 판례를 세운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에 따른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김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

1984년 결혼한 김씨 부부는 2002년 이혼소송을 거쳐 혼인관계를 청산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다. 하지만 부부의 관계는 2011년경 결국 파탄지경에 이르게 됐고 김씨는 동거상태이던 배우자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 2013년 승소했다. 

김씨는 소송 결과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과액을 줄여달라고 청구했으나 광명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