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의 절세 판이 다시 짜이고 있다. 고배당주 중심으로 투자 구성을 손보는 전략부터 지방 세컨드 홈을 두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까지 새로 열린 길이 적지 않다. 반대로 영리법인을 통한 편법 승계나 해외 이주를 활용한 절세 방식에 대한 세무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ONE AI'는 내년부터 시행될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 자산가가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로 배당소득, 지방주택, 국외전출자, 영리법인의 상속 등을 지목했다.

내년 4월부터 배당분리과세…투자의 판이 바뀐다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배당·이자)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다. 이때 최고 4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 고액 배당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분리돼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소득 구간별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다. 예를 들어, 배당금 2500만원을 받더라도 앞으로는 20% 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배당주의 투자 매력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지급한 배당소득에만 적용된다. 대상은 배당금 산정 기준 연도의 1년 전보다 현금배당이 증가한 기업 중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2629개 상장사 중 약 350여개가 이 기준에 들어간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건 2026년에 받는 배당금부터다. 올해 받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종합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 2025년 연결재무제표가 나오고 이를 기준으로 배당이 결정돼 4월부터 받는 배당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구조다. 재무제표상 배당 성향의 판단은 2025년, 배당소득 금액의 판단은 2026년이 된다. 이 과세특례는 2028년까지다.
예컨대 최고세율(45%)을 적용받은 과세 대상자가 1억원의 배당소득을 받았다면, 현행으로는 39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1억원 중 2000만원까지는 14%로, 나머지 8000만원은 45%의 세율을 적용받아서다. 그러나 바뀐 세법에 따라 2000만원까지는 14%, 8000만원은 20%를 적용해 최종세액은 1900만원이 된다. 같은 조건으로 배당소득이 5억원인 투자자의 세 부담은 종전 2억1900만원에서 1억9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감소한다.
국내 고배당주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만 해외 고배당주는 여전히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부담 측면을 보더라도 국내 고배당주 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 ONE AI의 분석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분리과세 혜택으로 자산가들이 고배당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대상 기업의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한시적 시행 기간에 맞춘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빈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고 지방에 세컨드 홈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구지역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은 포함)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데, 지원 대상이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넓어진다.
새롭게 세컨드 홈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곳(비수도권)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곳이다. 다만 부산 금정구·중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등 지방 대도시 내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의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 ONE AI의 분석
-세컨드홈 특례 지역 확대 : 기존에 수도권에 집중된 자산가들의 부동산 보유 패턴이 지방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주택 수요가 적어 부동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자산가들은 투자 목적보다는 절세나 안정적인 자산 보유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해외주식 보유자, 이민가면 '국외전출세' 낸다
해외주식 투자자 중 해외 이주 계획이 있다면,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이민이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한국을 떠나는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양도세를 매기는 국외전출세 과세 범위에 '해외주식'도 들어간다. 국외전출세란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나가는 경우 출국일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는 국내 주식 대주주(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주식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만 국외전출세 대상인데, 앞으로 해외주식 보유자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국외전출세를 내야 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국외전출세는 보유 주식 시가와 취득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예컨대, 거주자가 시가 10억원 규모(취득가 6억원) 해외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해외로 이민한다고 치자. 이때 차액(4억원)에서 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한 뒤 3억원까지 20% 세율을,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계산식에 따라 국외전출세액은 8437만5000원이 된다.
※ ONE AI의 분석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자산가들은 출국 전에 보유한 국외 주식의 평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 납부유예 제도를 통해 세금을 일정 기간 연기할 수는 있으나, 유예기간이 제한적(최대 5년)으로 이를 고려한 사전 자산 관리가 필수적이다.
며느리·사위 지배 회사에 유증해도 '상속세'
가족법인을 앞세워 상속세를 우회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영리법인에 재산을 넘기면 해당 법인 자체는 법인세만 납부할 뿐 상속세는 내지 않는다.
대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이거나 그 직계비속일 때는 유증재산의 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인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법인이 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인의 가족이 세금을 피해 가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이 수유하게 되면,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매긴다. 사실상 가족법인을 활용한 우회 상속 전략은, 더 이상 안전한 절세 구조로 보기 어렵게 됐다.
※ ONE AI의 분석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간접적으로 재산을 이전하기 위해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방식의 매력이 감소하게 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가족법인을 활용하던 자산가들은 주주 구성이나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