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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싫은 티 팍팍…전통시장 소득공제 방법 없나요?

  • 2024.02.05(월) 09:00

현금거래 확인 신청하면 소득공제 가능
간이영수증·계좌이체 등 증빙자료 있어야

#사례.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가 크게 올라 걱정이던 A씨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5~1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뿐더러, 현금영수증까지 가능해 '일석이조'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 뒤 온누리상품권을 내밀자, 친절했던 상인들이 돌연 표정이 바꾸며 "남는 것도 없는데…"라고 싫은 기색을 내비쳤다. 어떤 상인은 대놓고 계좌이체를 해달라 요구까지 했다. 주눅이 든 A씨는 현금영수증의 '현'자도 꺼내보지 못하고 돌아서며 다시는 전통시장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부처 장관 등 기관장들까지 총동원 돼 전통시장 방문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다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경험 때문에 전통시장에 발길을 끊은 사람들도 상당수다. 

인터넷 검색창에 '전통시장 현금영수증'만 검색해봐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맘카페에서는 '온누리상품권 60만원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만 한다'거나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 3건을 결제했는데 막상 된 것은 1건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싫어하고 불친절하고 위생도 걱정되는데 (상인들이) 대형마트 때문에 죽겠다고 한다'는 글도 달렸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아파트 단지 장날일 때 (상인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축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하는 곳이 많은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는 글도 올라왔다.

네이버카페나 지식인 등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와 관련한 불만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출처: 네이버카페, 네이버 지식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놓고 고객이 돌아간 뒤 몰래 취소한다거나, 상인이 대놓고 발급을 거부하는 등 불쾌했던 사람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 거부 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될까 걱정한다.

신고를 받았을 때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페널티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고자에 대한 해코지로 이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날짜와 판매금액으로 고객이 누구인 지 유추가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으로 신고됐다면 사업자는 발급 거부·미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받는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는 20%다.

신고자의 경우 발급 거부 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앞선 사례와 반대로 상인이 친절했다거나 불쾌한 경험이 없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현금영수증을 받아야할까 고민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기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높은 40%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사업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주지 않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받고 싶다면 발급 거부 신고 외에도 방법은 있다. 이 때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3년 이내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다만 거래를 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간이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한 기록이 있다면 세무서가 해당 사업자에게 확인을 거쳐 추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가산세 등의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음 편히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거래를 증빙할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소용없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간이영수증을 달라고 하기 망설여진다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낫다.

신고방법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담/제보'를 클릭,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 들어가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하면서 거래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거래확인 신청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의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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