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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트렌드 2024]영화·도서 연말까지, 플렉스는 내년에

  • 2023.12.08(금) 14:00

2023년 문화비 소득공제율 30→40%, 2024년 소비 5% 증가분 공제 신설

세금을 최대한 아끼려면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바뀐 세법개정안을 보면 실생활에서 절세할 수 있는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2024년의 절세 트렌드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편집자]

직장인이 절세의 기회를 잡으려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확대했는데요. 며칠 남지 않은 2023년과 다가올 2024년의 소비 패턴이 중요합니다. 

먼저, 영화관람료와 도서구입비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올랐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공연 관람료, 신문 구독료도 똑같이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10%포인트 인상된 공제율을 적용하는 시기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공제율이 40%가 되고, 2024년 초부터는 30%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직장인이라면 올해 연말까지 극장에 가는 것이 내년 초에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책을 구매할 계획이었다면 연말까지 서점에 가보는 것이 유리하고, 크리스마스 전후에 몰려 있는 콘서트나 뮤지컬, 연극 등도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동네 전통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구입하고 외식도 해보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50%로 올랐는데요. 지난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신용카드 내역과 현금으로 구매한 후 현금영수증을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는 40%가 아닌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특별한 세법 개정이 없다면 다시 40%의 공제율로 내려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면 절세의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배달앱이나 대형마트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전통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다양한 구경도 하고, 소득공제도 더 받을 수 있겠죠. 

반면,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 고가의 소비를 앞두고 있다면 내년으로 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올해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내년에 5% 이상 늘어나면, 그 금액에 대해 10%의 공제를 더 적용하게 되는데요.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2000만원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직장인이 100만원짜리 건조기를 내년 초에 구매한다면 10%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올해 말에 구매하는 것보다 소득공제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업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은 내년부터 전통시장 업무추진비가 신설되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그 한도액의 10%를 손금에 산입해서 경비처리할 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건강식품이나 정육세트 등 거래처에 선물할 업무추진비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해보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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