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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간여행]①god 데뷔시절

  • 2023.02.01(수) 12:00

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마무리하셨나요. 급속도로 발달한 IT 기술 덕분에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절차가 점점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연말정산 신고서를 볼펜으로 쓰거나 PC의 한글파일로 일일이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도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죠. 

그 동안 연말정산이 어떻게 바뀌어 온 것일까요. 국세청 홈페이지가 개통했던 199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연말정산 신고 안내 자료를 연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1999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설

먼저, 5인조 보이그룹 god가 데뷔했던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99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 자료를 보면, 총 26페이지의 안내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나온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가 총 59페이지니까 지난 23년 동안 직장인이 알아야 할 분량이 두 배가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세법이 복잡해지고 챙겨야 하는 사항도 많아졌다는 의미죠. 

1999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자료 표지(출처: 국세청)

1999년 당시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누가, 언제 하는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징수한 간이세액과 비교하여 부족하거나 남는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반드시 1월분 급여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재와 다른 부분은 연말정산 급여 지급 시기인데요. 1999년에는 '반드시 1월분 급여지급시 정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시기는 2008년입니다. 세법개정을 통해 '1월분 급여 지급'을 '2월분 급여 지급'으로 바꾸면서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한 것입니다. 

1999년 연말정산이 지금과 가장 많이 다른 점은 준비서류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소득공제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도 함께 모아서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공제 자체를 받지 못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는 절세팁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의료비영수증에는 환자명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발행자(의사)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증빙으로 인정됐습니다. 

1999년 연말정산 제출 서류(출처: 국세청)

1999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한도는 300만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용기간인데요.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계산해야 했기 때문에 직장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내준 '사용금액 확인서'와 직장인이 직접 작성한 '소득공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1999년 연말정산 기타공제 준비서류(출처: 국세청)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용도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학원으로는 ▲미술 ▲음악 ▲영어 ▲바둑 ▲웅변 ▲서예 ▲무용 학원으로 1일 3시간 이상, 1주일 5일 이상 교습을 받는 경우로 한정됐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인 태권도장과 수영장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밀레니엄 연말정산 

서태지가 은퇴선언을 번복하고 깜짝 컴백했던 2000년은 어땠을까요. 대학생들이 PC방에서 수강신청을 할 정도로 IT 기술이 발달했지만,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신고서를 볼펜으로 써야 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만 되면 직장인과 회사는 신고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때문에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2000년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공제가 확대되고, 근로자주식저축이 도입되면서 직장인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2001년에는 인터넷을 통한 연말정산 안내 시스템이 나오면서 국세청이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양식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신고서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01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시스템 자료(출처: 국세청)

2002년부터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인터넷으로 발급한 서류도 연말정산 증빙으로 인정됐습니다. 우편물 대신 인터넷 발급 서류가 증빙이 되면서 직장인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은행·보험사도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죠. 

연말정산 방식은 계속 진화했지만 여전히 신고서와 증빙을 챙기던 직장인들의 실수가 많았고, 고의로 부당공제를 받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국세청이 모든 직장인의 연말정산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부당공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였죠. 당시 국세청은 연말정산 후 '표본조사' 형태로 허위영수증 발급이나 배우자와의 이중 소득공제 등 부당공제 사례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화면(출처: 국세청)

이때 연말정산 부당공제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던 이슈였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은 대부분 "세법을 잘 몰라서 실수한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부당공제가 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죠.

2003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배우자 이중공제 등 부당공제로 적발한 인원이 19만명에 달했는데요. 국세청은 2004년 연말정산 부당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공제 검색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엄격한 사후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증빙서류 전산화가 이뤄지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문제점들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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