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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학개론]과세 대상 아닌 근로소득, 한 눈에 펼쳐보기

  • 2022.12.23(금) 09:00

비과세 근로소득 총정리

택스워치 세금학개론 수업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의 기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세금학개론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월급 들어오는 날이면 마음이 설레이는데요. 그래도 가끔은 세금으로 빠져 나가는 돈 한 푼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때 급여 항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급 중에 '과세 대상 아닌 근로소득' 즉, 비과세 근로소득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수입을 일컫는데요. 이 가운데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국세청에 따르면 비과세 근로소득은 크게 ▲실비변상적 급여 ▲생산직 근로자 등의 급여 ▲국외근로소득 ▲기타로 나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에는 일직료·숙직료·여비,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임원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연 240만원 이내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의 급여에는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 및 그 관련직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국외근로소득에는 해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원양어업 선박·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비, 연 500만원 이하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위해 받는 학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부담분,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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