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내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지난 정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향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45%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보유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이전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동일한 시세에 내야 할 보유세도 감소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계획에 따르면, 당초 72.7%로 계획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로 하향된다.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 토지는 74.7%에서 65.5%로 감소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세 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70%에서 68.1%, 9억~15억원 아파트는 78.1%에서 69.2%,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84.1%에서 75.3%로 낮아진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에 따라 내년 재산세액이 얼마나 줄어들지 위택스를 통해 서울시 주요 아파트 재산세 예상세액을 계산해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그대로 적용하고, 올해 거래된 최신 실거래가를 반영해 전망했다. 실제 공시가격은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는 21억원에 거래됐다. 이를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시세로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84.1%를 적용했을 때 공시가격은 17억6610만원이지만 개정안인 75.3%를 적용하면 15억8130만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에 따라 재산세는 52만원 절감된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전용면적 84.046㎡)의 재산세도 311만원에서 271만원으로 감소한다. 마포구 마포태영(전용면적 84.77㎡)은 330만원에서 287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93㎡)는 811만원에서 718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