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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완화방안, 오늘 11시 발표

  • 2022.03.23(수) 09:50

2021년 공시가격 활용, 60세 이상자 종뷰세 납부유예 검토

올해 1세대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오늘 11시 발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세대1주택자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왔다"며 "오늘 회의에서 정부안을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했고,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3월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은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2022년 보유세를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내용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부담을 지난해와 유사하게 유지하고, 종부세의 경우 1세대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가 확정한 보유세 완화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은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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