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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진짜 얼마 냈는지 확인하는 방법

  • 2021.04.13(화) 13:39

개인이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듯이 기업 등 법인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인소득세)를 낸다.

그런데 기업이 어떤 소득에 대해 얼마의 법인세를 내는지는 외부의 일반인은 물론 해당 기업에 속한 대부분 임직원들조차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재무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공시하는 상장사라 하더라도 복잡한 회계정보를 나열한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록하는 기업회계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세무회계가 서로 다르다.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인 것도 세무회계에서는 비용이 아닌 것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또한 이번 회계연도에 발생한 소득이지만 세금부담은 나중에 해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접대비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됐지만, 세법에서는 50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건물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내용연수에 대한 회계판단에 따라 세금부담의 시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기업 재무제표를 보면, 법인세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한다.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법인세비용, 법인세납부, 법인세환급, 미지급법인세 등이 있다.

정답부터 보자. 기업이 실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낸 법인세를 찾고자 한다면, 사업보고서 중 현금흐름표에 적힌 법인세납부액을 보면 된다. 해당 회계연도 중에 실제로 세금을 내기 위해 현금이 빠져 나간 금액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납부액이 빠져 나간 돈이 아니라 들어온 돈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낸 세금보다 돌려받은 세금이 더 많은 경우다. 실적이 부진했거나  세무조사 추징액 등에 대한 불복에서 이기면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납부액보다 환급액이 큰 경우에는 현금흐름에서 들어온 돈으로 표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 법인세비용을 놓고 법인세를 냈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기업은 세금을 내기 위해 기업회계를 세무회계로 바꾸는 세무조정을 거치는데, 법인세비용은 기업회계용어일뿐 실제 납부액과는 거리가 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도 회계상의 구분이다. 나중에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은 이연법인세자산이라고 하며, 반대로 나중에 법인세 부담을 늘리는 부분은 이연법인세부채로 구분된다. 그밖에 미지급법인세는 세법상 실제 내야 할 법인세이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다.

참고로 법인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3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게 돼 있다. 그 사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8월말에 중간예납이라는 중간정산절차를 통해 우선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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