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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뒤 세금을 토해낸다면

  • 2021.01.21(목) 10:06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세금을 환급받는 일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연말정산을 대표하는 이유도 이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은 66%(2019년 기준) 정도로 나머지 34%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토해내는 사람들이죠.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셋 중 한 명은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더 낸다는 뜻인데요. 만약 내가 그 속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결정세액>기납부세액=납부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1년치를 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되는데요. 맨 끝에 있는 세액명세서를 보면 환급대상인지 납부대상인지가 확인됩니다.

연말정산결과 결정된 '결정세액'이 매월 떼인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그 차이인 '차감징수세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서 차감징수세액에 '-'표시가 되어 있는 근로자들만 세금을 환급받는 거죠.

# 납부세액 10만원 넘으면 나눠내자

연말정산 환급액이 2월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는 것처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도 2월 급여에서 떼가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수십만원이나 수백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2월달 월급통장이 텅텅 비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다행히 납부세액이 10만원이 넘는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세액의 분납은 3개월로 나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2월 급여에서 한 번에 떼가지 않고, 2월과 3월, 4월 급여에서 각각 나눠 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납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후 분납의사가 있는 경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분납신청을 표시하고 분납비율을 정하면 됩니다.

만약 추가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근로자는 2월 급여에서 당초 떼이던 세금에 더해 추가납부세액을 떼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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