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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갚고 소득공제도 받는 방법

  • 2021.01.28(목) 17:1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때 원리금 상환계획을 10년 이상 장기로 설정하는 경우 이자비용만큼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간 납부이자 최대 1800만원 만큼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인데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세제지원 정책입니다.

정식명칭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로 다소 길고 어렵다는 것도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로 줄여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떤 요건으로 빚을 내고 갚아 나가야만 연말정산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좀 더 알아보죠.

# 상환기간 길수록 많은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는 당장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여서 대출상환 기간이 길수록 더 큰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고정금리나 거치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이 없는 대출일수록 공제금액이 크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납부이자액 300만원까지를 소득에서 공제하는데요. 고정금리대출이나 비거치식 대출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대출은 납부 이자합계 최대 1800만원까지를 소득공제하는데요.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인 경우에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장기상환대출이지만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1500만원이고요. 그밖의 대출은 15년 상환이라 하더라도 공제액은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공제한도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담보대출부터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그 이전에 설정된 담보대출은 시기별로 한도와 요건이 조금씩 다르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대상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는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혜택이어서 1세대1주택자만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집을 샀거나 1주택자가 사는 집, 혹은 이사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되겠죠.

그런데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의 주택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만 공제대상이죠. 

기준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8억원 안팎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금액대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신청을 하기 전에 꼭 기준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과거에는 국민주택규모(82㎡) 이하로 면적에 대한 요건도 부합해야했는데요. 2014년부터 면적요건은 사라졌습니다. 금액기준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였다가 2014년부터 4억원 이하, 2019년부터는 5억원 이하로 완화됐죠.

기준시가 4억원의 주택을 시가 7억원에 구입하면서 3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은 A씨의 경우를 가정해볼까요. A씨가 고정금리 3.2%, 20년 만기상환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첫 해 월 80만원 정도의 이자를 갚아나가게 됩니다.

A씨는 다음해 연말정산에서 지난 1년치 납부한 이자 960만원 만큼을 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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