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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로 얼마나 절세될까

  • 2021.01.25(월) 16:1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공제항목이죠. 부양가족도 없고, 교육비나 의료비를 쓰지도 않은 근로자라도 일상적인 소비활동 덕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까다로운 것이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만 공제대상이 되고 공제율과 공제한도까지 제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이죠.

특히 2020년 사용액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높은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적용되는데요. 다만, 월별·항목별로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서 좀 복잡합니다.

# 4~7월에 많이 썼으면 유리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신용카드와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별 사용액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로 가장 낮은데요. 하지만 지난해 3월분은 30%, 4~7월분은 80%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기본 공제율이 30%이지만 3월에 쓴 비용은 60%, 4~7월은 80%비율로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각각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한도까지 소득에서 공제하게 되는데요. 공제한도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33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이면 28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는 23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되는 공제가 또 있습니다.

도서구입비와 공연·박물관·미술관 입장료(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는 기본 30%, 3월 60%, 4~7월 80%비율로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고요.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비는 기본 40%에 3~7월 80% 공제율로 각각 100만원씩 추가공제가 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 기준으로 일반 공제한도 330만원에 도서공연비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비 100만원의 추가공제까지 포함하면 최대 630만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 바뀐다면 큰 절세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큰 절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일반 신용카드사용액 기준으로는 2019년에는 3000만원어치는 카드로 긁어야 공제한도(300만원)를 채울 수 있었고, 공제율이 크게 오른 2020년에도 2400만원은 써야 330만원 한도를 채우게 되죠.

최대 기본 공제액 330만원에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 15%를 반영하면 대략 50만원 정도가 절세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절세액 자체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2400만원이라는 카드값을 생각하면 절약과 절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의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상당한 절세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을 바꾸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뒤집는 경우죠.

예컨데 과세표준 9000만원인 근로자가 28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8720만원으로 낮췄다면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35%에서 24%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무려 11%p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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