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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재부,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연장 '설레발'

  • 2022.12.22(목) 16:44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미통과 세법 '연장' 발표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법안 통과도 되지 않은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인상을 '연장'한다고 발표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 혜택을 6개월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하반기에 근로자들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표지 이미지(출처: 기획재정부)

문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80%가 아닌 40%라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기재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대중교통 소득공제의 6개월 연장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시키는 법안은 아직 국회 통과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6개월 연장 내용(출처: 기획재정부)

지난 7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2일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안건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세소위를 거쳐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정부 공포 등 넘어야 할 문턱이 아직 남아있다. 

이 때문에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달 앞둔 근로자들은 현재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이 40%인지, 80%인지 헷갈린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류성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진행 단계(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앞선 발표 내용에 대해 갸우뚱한 반응이다. 한 세법전문가는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고,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근로자들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소급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도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장이 아니라 도입 추진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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