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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택스 액추얼리]②워킹맘의 화려한 복직

  • 2020.12.24(목) 08:00

육아휴직 인건비 세액공제율 10→30% 인상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가고, 이제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세금도 달라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실생활에서 어떤 부분의 세금이 달라지는지 미리 살펴보면, 나에게 적합한 절세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죠.

택스워치는 지난해 인기 개봉 영화 '겨울왕국2'을 재구성한 '절세왕국'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는 2003년 개봉한 크리스마스 영화 '러브 액추얼리(Love Actually)를 세금 이야기로 만들어봤습니다. 2021년에는 직장인, 사업자, 투자자, 집주인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감상해볼까요.

# 사장님의 수줍은 고백
"사장님이 저희 집엔 웬 일로 오셨어요?"
"꼭 고백할 말이 있어서 스케치북에 적어왔소!"
"아기가 울고 있어서요. 빨리 말씀해주시겠어요?"
"운 좋으면 내년 쯤엔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겠죠?"
"그럼요. 육아휴직 끝나면 복직해서 열심히 일할게요."
"그걸로 충분해요. 세액공제를 받아서 월급은 두둑히 챙겨줄게요."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에 다니는 맞벌이부부라면 한번쯤 고민해 보는 문제가 있죠. 바로 육아휴직인데요.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눈치가 보이고, 나중에 복귀하더라도 책상이 사라질까봐 걱정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고민인 정부에서는 점점 더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세금 혜택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귀한 직장인의 인건비를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 중 1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인데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한 워킹맘의 1년 인건비가 4000만원이라면, 그 기업이 이듬해 낼 법인세액에서 400만원을 공제하는 셈이죠.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공제율 5%를 적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워킹맘이라도 연간 200만원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월급으로 따져보면 16만7000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은 적은 편이었죠. 

그나마도 2019년 시행된 이후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아쉬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국회에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을 2022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면서 앞으로 육아휴직에 나설 직장인은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액공제율도 대폭 인상됐는데요.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로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1년 인건비가 4000만원인 중소기업 육아휴직 복귀자는 1200만원, 중견기업에 복직한 직장인은 6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복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받는 인건비에 대해 적용하는데요.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 퇴직한 여성을 다시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중견기업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도 가능하며,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제도도 2022년 말까지 2년 더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중인 여성이나 채용을 계획중인 중견·중소기업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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