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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국민신문고 민원 자문자답했다

  • 2020.10.21(수) 14:31

세무서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질문·답변 작성

국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공공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국세청 관계자들이 스스로 질문을 등록하고 답변해온 것이다. 

▲15일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응답'에 게시된 민원

21일 택스워치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민원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국민들이 고충을 상담하는 민원 코너에 단순 세금 지식을 질문하고 답변한 글이 상당수 게재되고 있다.  

민원의 제목을 살펴보면 세금과 관련한 단어의 단순 정의를 묻는 질의응답이다. 사례에 제시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납세자보호제도가 무엇인가요?''아름다운 납세자의 상이란 무엇인가요?' 등으로 국민이 세금과 관련해 고충을 털어놓는 민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민원처리법 제 2조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뜻하며,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국세청의 세무서 납세자보호관 등 국세청 관계자들이 민원의 주체로 국민신문고 민원 코너에 직접 질문을 올리고 답하는 것은 민원처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세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는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세법 상담 코너와 국세상담코너에 각종 세금과 관련해 상담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코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창구를 그 본질과 다르게 FAQ(자주 묻는 질문들) 사례를 소개하는 용도로 자체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게시된 민원 목록 캡처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민원 질의응답・답변원문’ 메뉴에 게시된 내용은 다른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민원을 접수할 때, 민원인이 궁금해할만한 내용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Q&A) 사례로 등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신문고에서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0월 21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국세청 총 민원수는 3만5347건이며 그 중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 설정된 민원은 총 3548건이다. 

총 민원수와 비교해 공개 설정된 민원의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국세청은 "국세청 민원 건수는 전체 건수가 아닌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는 공개 민원 건수로써 전체 민원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민원 신청은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민원인이 비공개로 설정을 하여 민원 내용이 공개 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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