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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도 소득세 낼까

  • 2020.06.23(화) 10:14

중고 거래는 원칙상 소득세 부과 제외

출처: 당근마켓

중고 물품 거래를 중개하는 앱 '당근마켓'은 지난 달 기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 등극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웃들과 안전하고 신속한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렇게 당근마켓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물건을 나눔 하는 경우부터 수백만원대를 호가하는 명품이나 디지털 기기 등이 거래되기도 합니다.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소소하게 용돈벌이하는 정도지만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를 짚어봤습니다. 

1. 중고

먼저 중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이 사업성을 갖지 않고 일시적으로 중고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래는 사회적 통념상 개인 간의 물물교환 정도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출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재화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미개봉·신품

중고 거래 앱에서 미개봉 혹은 신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또한 사업적 목적을 띄지 않고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판매해 수익이 나더라도 그에 따른 소득 신고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리셀

마지막은 '리셀'의 경우입니다. 최초 가격에 한정판 프리미엄을 붙여 더 높은 가격에 되팔기하는 리셀의 경우에는 같은 맥락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되고, 일회성 판매의 경우에는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눈 여겨볼 부분은 해외에서 들여온 물품을 되파는 '직구 리셀'의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200달러 이하의 물건, 혹은 그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1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재판매하는 건 관세포탈, 밀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매되는 물건들은 판매 목적이 아닌 실사용 목적으로 들여와 관세가 면제돼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명백한 중고 물품이 아닌 '직구 미개봉', '직구 새 상품'이라고 적혀있는 물품을 세금 신고 없이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직구로 물건을 수령 후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막상 받아보니 내 취향이 아니라 다시 판매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물품을 수입한 지 30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하면 세금을 내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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