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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퀴즈 상금에도 세금 떼나요

  • 2020.06.26(금) 13:55

상금은 기타소득 분류, 22% 세율 부과

출처: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캡처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 동시에 출연자가 퀴즈를 맞히면 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유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감성을 녹여낸 프로그램으로 2018년 방영된 이래로 3년째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죠. 

시민 출연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송인 유재석과 조세호가 진행하는 퀴즈를 풀게 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상금인 현금 100만원을 인근 ATM에서 바로 출금해 수령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자가 뜻밖에 얻게 된 상금에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정답은 '부과된다' 입니다. 경품과 상금은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유퀴즈 측으로부터 상금을 수령한 출연자는 상금 100만원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2%(지방세 2%포함)를 제외하고 받아야 합니다. 즉, 100만원에서 세금 22만원을 뗀 78만원을 수령하는 셈이죠. 

보통 기타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필요 경비(60%, 2019년 기준)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부과되지만, 경품이나 상금은 따로 경비 인정이 안 돼 소득 전체가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5만원 이하의 상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금 및 경품의 과세최저한(과세와 비과세를 가르는 기준)이 건당 5만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5만원을 초과하면 유퀴즈의 사례처럼 상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아무리 운 좋게 번 돈이라지만 22%는 좀 많이 떼 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기타소득의 세율이 높은 이유는 경품이나 상품으로 번 돈은 일하지 않고 버는 꿀같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불로소득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 100만원과 운 좋게 번 돈 100만원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면 열심히 일한 근로소득으로 번 사람이 허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겠죠. '조세형평성'에 맞게 차이를 두고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행히 유퀴즈에 출연한 시민들은 상금 100만원을 순수하게 수령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런 경우, tvN 측에서 제세공과금 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상금을 산정해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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