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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징 700억 돌려받게 된 삼성전자

  • 2019.08.16(금) 08:33

2010년 ‘디지털이미징’ 합병 영업권 이슈
감사원, 과세당국에 부과처분 취소 결정

삼성전자가 계열사 합병 과정으로 인해 700억원 가까이 물었던 법인세 추징금을 다시 돌려받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과세당국에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에 추징세 이슈가 발생한 것은 2010년 4월 디지털카메라 생산업체 삼성디지털이미징의 흡수합병에서 비롯됐다. 즉, 이번 불복절차도 회계상 영업권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지를 놓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기업들과 과세당국 간의 분쟁에서 출발한다.

당시 삼성전자가 합병으로 지불한 합병대가는 삼성디지털이미징 주주들에게 나눠준 자사주 99만주 등 총 1조911억원. 이 중 회계상 영업권으로 잡은 금액은 삼성디지털이미징의 순자산(1645억원)과 고객관계․특허권 등의 무형자산(3023)을 뺀 6243억원이다. 

삼성전자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납부때 합병평가차익과 관련, 새롭게 인식한 무형자산을 비롯해 총 2069억원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반면 회계상 영업권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세청의 생각은 달랐다. 2013년 3월~2016년 3월에 걸쳐 ‘합병법인의 영업권 합병평가차익 누락 분석’에 대한 기획점검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경우 법인세 697억원(가산세 286억원 포함)을 추징했다.

과세당국은 회계상 영업권 6263억원 중 삼성전자의 삼성디지털이미징 소유지분 25.46%의 주식가액(2789억원) 3453억원마저도 합병평가차익으로 본 것이다.

‘영업권’이란 합병되는 회사의 합병가액과 실제 자산평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받아들여진다. 과거에는 영업권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지 않아 왔다. 

과세기준이 바뀐 것은 2010년 7월. 기획재정부가 영업권을 합병차익으로 간주해 일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게 이 때다. 2013년에는 국세청이 2007년 이후(세금을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 5년)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기준을 바꿨다.

이에 맞춰 과세당국이 실시한 기획점검의 결과로 합병 영업권 회계처리 문제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기업들이 속출했다. DB하이텍, 삼성SDS, 셀트리온제약 등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업권 법인세 분쟁은 기업들이 승기를 잡아가는 추세다. DB하이텍(2007년 동부일렉스토닉스 합병)이 지난해 5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편결을 받아 5년간의 소송전에 종지부를 찍었다. 셀트리온제약(2009년 한서제약)과 현대모비스(2009년 현대오토넷)도 각각 작년 8월과 올해 1월 1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삼성전자의 문제제기에 대한 감사원의 최근 결정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세법상 영업권은 가치평가를 통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아야만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순히 회계처리한 회계상 영업권을 놓고 과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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