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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세무사로 명함 바꾼 세무서장들

  • 2019.07.23(화) 16:36

[우리동네 세무서장]올해 개업 세무사 명단

#개업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OO세무서장을 끝으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셨던 존경하는 분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다른 공무원이나 직장인에 비해 상당한 특권이 주어진다. 퇴직한 지역에서 즉시 세무사로 개업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무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나온다. 따라서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세무법인에 취업하면 웬만한 세무사 못지 않은 수익이 보장된다.

또한 세무서장으로 일했던 관내 지역에서 개업할 수 있다. 관내 주요 기업이나 자산가들의 중요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올해 세무서장에서 퇴직 후 개업한 세무사는 7월 현재 29명에 달한다. 지난해 15명에 비해 두 배로 급증한 것이다.

사무소 위치를 보면 올해 개업한 세무서장 출신 29명 가운데 18명이 관내에 사무소를 냈다. 서울에서는 김갑식(반포)·김종환(강서)·김춘배(강동)·박성훈(역삼)·채정석(강남)·최성일(서초)·황도곤(삼성) 세무사 등 8명이 개업했다.

경기 지역은 김광규(기흥)·나명수(부천)·신규명(수원)·신종범(동고양)·이경희(경기광주)·전정수(평택)·정기현(고양)·최기섭(시흥)·최승일(포천) 세무사 등 9명이 관내에서 개업했다. 이밖에 김정호(서광주)·김진철(삼척) 세무사도 관내 세무서장 출신이다.

이들 외에도 7월에 퇴직해 개업을 준비중인 전직 세무서장들과 오는 12월 명예퇴직 예정인 세무서장들까지 합치면 올해 세무사 개업자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세무사 자동자격과 관내 개업 문제는 과도한 특혜나 전관예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현행법에 저촉되진 않는다.

2001년부터 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증 자동 부여 규정이 삭제됐는데, 현재 세무서장들은 대부분 2000년 이전에 임용됐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세무사 자격이 생긴다.

세무서장의 관내 개업 문제도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2011년부터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 법안이 시행됐지만, 세무업계는 아직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사 전관예우를 더 이상 묵인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처럼 세무사도 전관예우 규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는 세무서장이 퇴직 후 1년간 관내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들(유성엽·엄용수 의원)이 연이어 제출됐다. 관련기사☞: [법안톺아보기]'어제는 세무서장 오늘은 세무사'…유착방지책은?

두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재위는 "세무사의 사건수임 제한 규정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전관예우가 사전에 실질적으로 억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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