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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갑자기 아버지께서...자녀의 상속 수습

  • 2019.07.04(목) 10:42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상속세 플랜]

평소 건강하신줄만 알았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보니 아버지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네요.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멍하니 하늘만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생계를 모두 책임지고 계셨거든요.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네요. 가족들이 몰랐던 빚이 있으면 어떡하죠. 상속세 신고는 해야하는 걸까요.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려운 저는 고민끝에 상속세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주신다는 세무사님을 찾아갔습니다.

# 당장 사망신고도 아직 못했어요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죠. 간혹 사망신고를 하면 계좌거래가 정지된다는 이유로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고 해서 상속개시일이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신고납부기한,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세 과세대상구분 등이 모두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 아버지 재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정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접수하면, 금융내역(모든 채권과 채무), 토지소유내역, 자동차소유내역, 연금가입 유무, 그리고 밀린 세금(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액과 고지세액)까지 알려줍니다. 금융내역은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정보를 주는 것이어서 사망일 현재의 잔고금액은 각각의 금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해요.

# 재산이 적어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공제액이 최소 10억원(배우자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되지 않으면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고 판단해서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전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고,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시가가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되어 나중에 예상치 못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상속세는 반드시 신고해둬야 혹시모를 세금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하나요

부동산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 내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도 해야합니다. 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요. 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되지 않아 등기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취득세부터 먼저 내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차량도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을 해야하고, 신고기한 위반 후 10일 이내에는 10만원, 11일째부터는 하루 1만원씩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상속인간 혐의로 상속인 1명의 명의로 하더라도, 상속인 전부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재산 역시 계좌해지 및 예금인출시 상속인 전원이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별로 소액인출(100만원~3000만원)시 1인이 방문해도 인출을 해주기도 하지만, 서류가 다르므로 가급적 방문 전에 꼭 필요서류를 확인해서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어쩌죠

상속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고, 상속포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정하고 처음부터 상속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모두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는데요. 상속채무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야만 채무의 차순위 승계를 막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둬야 하겠습니다.

# 돌아가시기 전에 목돈 주신 게 있는데요

부모님이 위독하시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예금을 인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망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인수해 상속재산을 줄어들게 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제도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이 줄어든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소명을 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현금인출액이 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전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10년 이내였다면 다시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매기죠.

# 상속세 신고는 각자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신고를 따로하지는 않아요. 다만 상속재산을 받은 비율대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또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 전부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웁니다. 다른 상속인이 내지 않으면 내가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생기죠.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상속세를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상속세가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 아버지 이름으로 휴대전화요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발생한 통신비나 의료비, 카드대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만약 자동이체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확인해서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아버지가 하시던 가게는 어쩌죠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세금신고를 해줘야합니다. 5월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돌아가신 해에 돌아가실 때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금도 상속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이전에 신고할 금액을 확정해서 채무로 반영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겠죠.

(도움말 : 박지연 세무사/세무회계여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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