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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단박에 찾는 상속재산

  • 2019.07.02(화) 12:44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상속세 플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한번에 해결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조회 가능

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일을 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아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지만,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숨겨둔 빚이 많아 본의아니게 채무를 떠 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을 찾고, 분배하고, 또 처리방법을 찾는 모든 일을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그래서 상속인들의 최우선 과제는 상속재산을 찾는 일이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 가족이라고 해서 재산의 보유현황이나 돈의 씀씀이를 모두 알기는 어렵다.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보유 재산과 채무 목록을 기록해 두고 가족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말이다.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직접 찾아내는 일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

다행히 이런 상속인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시스템이 있다. 바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인)의 금융재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 세무자료 등의 재무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한 번만 통합신청하면 각각의 기관에서 문자와 온라인, 우편 등으로 그 조회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할 필요가 없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우선 금융채권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의 금융채권이 확인되며, 대출과 신용카드대금, 지급보증 등의 금융채무도 확인받을 수 있다.

사망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가 신청되면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금융회사들은 사망인의 계좌에 대해 조회신청이 들어오면 통상 해당계좌를 임의로 거래정지시켜 자동이체 등 입출금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후의 예금 지급도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공적 연금에 대해서도 가입 여부와 대여금 등 채무가 있는지를 알려준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연금 등이 모두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액과 미납세금(납부기한이 남아 있지만 아직 내지 않은 세금), 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금 자료까지 제공된다. 아울러 토지와 건축물 등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현황도 모두 알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정보도 제공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혹은 대리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및 지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조회결과는 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 신청할 때 선택한 방식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거래와 국세, 연금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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