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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떼는 세금, 직접 바꿔볼까

  • 2019.05.12(일) 08:00

세액 80%, 매월 20% 세금할인 효과
세액 120%, 연말정산 보너스 기대

직장인의 월급명세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월급은 쥐꼬리인데 세금이 거머리처럼 붙어서 실수령액을 낮춘다. 국세청에 내는 소득세액에 더해 지방소득세까지 10%가 붙기 때문에 무언가 단단히 뜯기는 기분이 든다. 

어차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텐데 왜 이렇게 떼어가는지 불만스럽다면 직접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지는 세 가지다. 매월 세금을 80%만 내거나, 120%로 더 낼 수도 있다. 물론 기존에 내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 당장 아깝다면 80%

직장인들은 회사에 간단한 서류만 내면 매월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통해 원천징수 세액을 80%로 선택하면 된다. 월급에서 떼는 세액의 20% 할인받는 셈이다. 

월급 400만원인 4인 가구 직장인은 현재 매월 소득세 11만642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낸다. 이 직장인이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매월 2만329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하지만 공짜는 없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그 만큼 환급을 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나중에 연말정산은 모르겠고, 당장 월급명세서에서 빠지는 세금 한 푼이 아쉽다"는 직장인에게 추천한다. 

# 환급액 늘리려면 120%

매월 세금의 20%를 더 내는 방법도 있다.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에서 '120%'에 동그라미를 치면 된다. 세금을 더 내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 보너스를 늘릴 수 있다.

월급 500만원인 4인 가구 직장인이라면 매월 5만1500원을 더 내고, 연말정산에서 61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적금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아쉽게도 이자는 없다. 

이 방법은 "어차피 월 소득세는 관심없고, 연말정산 환급이나 많이 받아보자"는 직장인에게 권한다. 물론 차라리 그 돈으로 은행에 저축하면 조금이나마 이자를 가져갈 수 있다. 

# 다 귀찮다면 100%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연간 세부담은 다 똑같다.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은 달라지지 않고, 매월 얼마씩 납부했느냐(기납부세액)에 따라 환급액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나 조사모삼(朝四暮三)이나, 둘 다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따로 회사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100% 세액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 왜 하는 걸까

어찌 보면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는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는 왜 나온 것일까. 2015년 직장인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말정산 대란' 때문이다. 

당시 세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적어졌다는 불만이 커지니까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고육책이다. 직장인이 스스로 연말정산 환급을 얼마나 받을지 선택하게 하고, 대신 나중에 딴 소리하지 말라는 정책이었다. 

최종 세부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직장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원천징수 세액 선택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조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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