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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에서 소득세 얼마씩 뗄까

  • 2019.06.14(금) 14:36

한눈에 보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직장인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을 꼽으라면 '월급날'을 빼놓을 수 없다. 급여통장에 찍힌 월급을 확인하면 직장생활에서 겪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잠시나마 풀리는 기분이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를 보면 마치 기생충처럼 꼬박꼬박 따라붙는 항목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회사가 월급을 주기 전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실수령액도 줄어들게 된다.

내 월급에서 세금이 얼마씩 빠져나가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회사가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 세액은 월급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독신(1인가구) 직장인은 월 소득세로 1만9520원을 떼지만,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20세 이하)을 둔 4인가구라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직장인을 위한 각종 공제 혜택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액도 달라지는 것이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직장인은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공제받을 항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월급이 적은 경우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인가구는 월급 106만원 미만은 세금을 떼지 않는다. 2인가구는 월급 134만원, 3인가구는 172만원, 4인가구는 189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뗄 필요가 없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1인 가구의 월 세금은 8만5000원, 2인 가구는 6만7000원을 뗀다. 그런데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20세 이하)을 둔 3인 가구는 2만7000원, 4인 가구(배우자 1명, 자녀 2명)는 1만7000원으로 확 줄어든다.

3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월급 400만원인 직장인은 월 11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월급 500만원이면 23만원, 월급 600만원은 39만원을 각각 떼게 된다. 월급이 900만원이면 100만원 수준이다.

월급 대비 세금 비율을 보면 3인가구 월급 500만원인 경우 세금이 5% 수준이고, 월급 800만원을 받으면 10%까지 올라간다. 월급이 2000만원이면 24%(482만원), 월급 4000만원이면 31%(1251만원)까지 치솟게 된다.

세금을 많이 뗐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기회가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롯해 보험료·개인연금·기부금·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은 인원은 1200만명으로 전체 직장인 가운데 67%를 차지했다. 직장인 3명 가운데 2명이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의미다.

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인원도 321만명(18%)이나 된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거나 줄이고 싶다면 직장인이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80%로 줄이면 월급 실수령액이 높아지며, 원천징수 비율을 120%로 올리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실제 납부하는 결정세액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관련기사☞: 월급에서 떼는 세금, 직접 바꿔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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