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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물려받고 신고 안하면 진짜 걸릴까

  • 2019.03.27(수) 09:23

[증여세 절세의 황금비율]
부동산 구입자금 등 자금출처조사 때 적발 가능성
증여추정 배제되더라도 세금신고는 해야 뒷탈 없어

부모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고도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재산의 상속은 사망이라는 숨기기 어려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증여는 좀 다르다. 증여는 언제 얼마의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경우에 따라 물려준 사람과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국세청에는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라도 일단 적발되면 당초 내야 했던 세금 외에도 무거운 가산세까지 추징된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내야 한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40%까지 뛴다. 또 세금을 납부하는 날까지 내야할 세액의 1만분의 3(연10.95%)씩을 매일 이자개념으로 무납부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숨긴 기간이 길수록 가산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숨겨왔던 증여사실은 주로 국세청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면서 드러난다. 단순히 현금을 주고받았다면 국세청이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고,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따지다 보면 증여의 흐름이 파악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대 청년이 수십억원 하는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게 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해보면 부모가 대신 아파트를 사줬거나 아파트 구입 때 현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식이다. 이 때 부모의 현금지원액은 증여재산으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된다.

실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자주 실시하는데, 세금없는 편법증여 사례도 덩달아 적발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2017년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자금(예금,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현금 등)과 차입금(금융기관 대출, 사채, 기타) 등이 실제 주택 구입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

# 3억원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던데…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이 모든 의심거래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는 않는다. 조사인력 등 행정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행정편의상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라는 것을 두고, 일정액 이하는 증여로 보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다.

세대주를 기준으로 보면 40대 세대주는 주택구입자금 3억원까지, 30대 세대주는 1억5000만원이 증여추정배제 대상이다. 40대 가장이라면 아파트 구입자금 3억원은 스스로 마련했을 것으로 보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2018년 4월 이전에는 40대 세대주 4억원, 30대 세대주 2억원)

증여추정 배제는 주택취득재산 외에도 기타재산은 1억원, 채무상환은 5000만원까지 적용된다. 1억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했다거나 어느날 갑자기 은행빚 5000만원을 갚은 경우에도 증여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증여세 조사의 행정편의를 위해 국세청 내부에서 마련한 행정가이드라인일 뿐이다. 과세기준과는 다르다. 당장 자금출처를 묻지 않을뿐 증여세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증여추정배제기준을 증여세 면제기준으로 착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적발됐을 깨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 80%만 입증하면 된다

물론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왔더라도 나의 자금출처가 명확하고 이미 세금신고까지 끝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근로소득이나 이자·배당·기타소득은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확인되고, 전세를 낀 집이라면 임대보증금이 적힌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대출 증명서, 예금통장 등이 자금출처 증빙자료가 된다.

소득은 과거에는 세금만 빼고 대부분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해줬지만, 최근에는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따져서 주택취득자금 외에 사용된 내역은 빠진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동차 할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내역을 빼고 소득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따져서 취득자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1억원을 벌어 1억원을 쓰는 사람이라면 소득이 취득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의 책임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취득자금 전체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80%에 대해서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이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 취득자금의 20% 미만이면 되는데, 단 20% 이내의 미입증 금액이 2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를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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