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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뭘 어떻게 쓰나

  • 2019.09.27(금) 16:18

[절세꿀팁-in]부모돈으로 집 샀다면 원금부터 갚아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입주계획을 포함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거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특히 2018년 12월부터는 상속증여받은 자금내역과 주택담보대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그 작성기준이 더 깐깐해졌다. 수도권은 사실상 대부분 투기과열지역이다. 이 곳에서 집을 사야할 사람들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내용을 정리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해서 적도록 돼 있다. 집을 사기 위해 내 돈과 빌린 돈을 각각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를 구분해서 적는 것이다.

자기자금으로는 우선 예금과 적금 등 금융기관 예금액에서 취득할 돈, 그리고 주식과 채권 등 각종 유가증권 매각으로 조달할 금액을 적는다.

부동산 처분대금란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할 금액을 적고, 기타 보유현금으로 마련할 경우 현금란에 해당 금액을 쓰면 된다.

종전에 현금 등 기타항목에 포함됐던 상속 및 증여자금은 자기자금란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됐다. 여기에는 가족 등에게서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써 넣는다.

차입금에는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액을 써 놓도록 돼 있는데, 각종 대출금과 매도인의 대출금을 승계하는 자금까지 적어야 한다. 

또 금융기관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새로 취득하려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주택 수는 몇 건인지도 적어 넣어야 한다.

임대보증금란에는 취득하려는 주택의 신규 임대차계약이나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는다. 이밖에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은 '회사지원금·사채'란에 써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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