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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세금 34억 돌려받는다

  • 2019.03.11(월) 16:42

고객 포인트 관련 53억 부가세 소송 일부 승소
1심법원 “물건 값 깎아준 것은 ‘에누리’에 해당”
GS 임직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양측 항소

GS홈쇼핑이 34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제휴사 고객들이 GS홈쇼핑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GS홈쇼핑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53억원 규모의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GS홈쇼핑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GS홈쇼핑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정병문, 김해마중, 임재혁 변호사가 맡았다.

# "53억원 돌려달라"

GS홈쇼핑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누적된 포인트는 다음 상품 구매시 1점당 1원 만큼 구매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인트 적립 비율은 제휴사간 계약에 따라 고객 결제액의 1%, 2.5%, 3% 등이다. 적립액 만큼 GS홈쇼핑이 제휴사에 현금으로 지급한 후에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면, 포인트 사용액 만큼의 현금을 제휴사가 다시 GS홈쇼핑에 돌려주는 구조다. 제휴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래방식은 대동소이하다.

GS홈쇼핑은 또 GS 계열 임직원이 회사 복지포인트로 GS홈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에도 복지포인트 1점당 1원 만큼을 구매액에서 차감해줬다. GS홈쇼핑에서 사용된 복지포인트만큼의 현금을 그룹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문제는 부가세 신고 단계에서 발생했다. GS홈쇼핑은 포인트로 깎아준 물건값까지 부가세 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뒤늦게 납부한 세금이 잘못됐고 주장, 분쟁이 시작됐다. 한마디로 고객들의 적립포인트 사용액을 세법상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그동안 냈던 5년치 부가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국세청에 냈다. 2011년 하반기~2016년 상반기 사이 5년 동안 관련 포인트로 낸 부가세 52억8000만원이 걸렸다.

국세청은 손사래를 쳤다. GS홈쇼핑 적립포인트는 에누리가 아니라 부가세 과세대상인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주장이다. 조세심판원 역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GS홈쇼핑은 작년 3월 본격적으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GS숍 홍보영상 갈무리

# "'에누리'는 빼줘라"

1심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GS홈쇼핑의 주장대로 적립포인트로 물건값을 깎아준 부분은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에누리'라고 판단했다. 부가세법상 물건값에서 직접 깎아준 금액, 즉 에누리는 거래상대방에게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인 공급대가가 아니라는 것.

재판부는 또 최근 대법원의 포인트 관련 부가세 판례까지 거론하며 GS홈쇼핑과 제휴사들의 포인트 정산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판례는 2016년 8월 롯데쇼핑이 고객의 적립포인트 차감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다. 당시 대법원이 롯데쇼핑의 최종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무려 1500억원의 부가세가 롯데쇼핑의 주머니로 되돌아 갔다. 재판부는 사업자간 정산금과 대가관계 부분에서 롯데쇼핑과 GS홈쇼핑의 사례가 동일하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다만, GS그룹 계열사 임직원의 복지포인트 사용액에 대해서는 부과처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S 그룹사의 복지포인트는 GS홈쇼핑에서 물건을 산다고 해서 적립되는 것이 아니며, 그룹사가 임직원을 대신해서 GS홈쇼핑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금전적 가치를 지닌 과세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GS홈쇼핑이 돌려달라고 요구한 52억8000만원 중 복지포인트 등을 제외한 제휴사 제휴포인트 부분 부가세 33억7000만원만 국세청이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GS홈쇼핑과 국세청 모두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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