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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택스랭킹]“1등 비결? 전문가 집단의 무한토론”

  • 2019.01.10(목) 10:16

<인터뷰>김앤장 조세그룹 김해마중 변호사
“각계 최고 전문가들 치열한 법리 개발 논쟁”
"선후배 자유로운 토론 통한 해법찾기 습관화"

‘김앤장’ 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최고, 최대 로펌’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닌다. 거의 모든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분야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지만 특히 조세소송에서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 소송사건 빅데이터를 수집해 집계하고 있는 택스랭킹에서 김앤장은 2016년에 이어 2018년에도 최고 로펌의 자리에 올랐다. 기업들이 제기한 세금소송 23건을 대리했고, 이들 사건의 소송가액만 총 594억원 규모로 ‘넘버1’의 명성을 꿰찼다.

모든 소송이 어렵지만 조세소송과 같은 전문분야 행정소송은 고도의 법리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김앤장은 어떻게 조세소송 1인자로 군림하고 있는지 김앤장 조세그룹 소속 김해마중 변호사를 만나봤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2기 출신으로 김앤장에서부터 변호사생활을 시작했고, 조세그룹에서만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조직 내에서 중심축이 되는 중간 시니어 변호사의 대표급으로 자리잡았고, 굵직한 주요 조세소송에서 김앤장 내 핵심 변호사로 참여하고 있다.
▲ 김앤장 조세그룹 김해마중 변호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변호사생활을 김앤장에서 시작했다
▲ 사법연수원 이후 법원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기업에 도움이 되는 자문을 하는 로펌이 역동적이고 더 진취적으로 여겨졌다. 마침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고, 그 점이 변호사의 길을 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 조세전문 변호사가 된 계기는
▲ 김앤장에 입사하고 1~2년차 때에는 인수합병(M&A), 공정거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업무를 했다. 그러면서 조세사건 몇 건에 관여하게 됐는데, 고도의 법리적인 분석이 승소를 이끌어낸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이후 다양한 조세사건을 맡았고 김앤장 내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

- 조세소송만의 매력은
▲ 조세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법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도 깔끔하고 동시에 전문분야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소송까지 가는 사건은 세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법원에서도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판례가 새로운 법리를 처음으로 형성하는 과정이 된다. 치열한 논쟁을 통해 최초의 법리형성에 참여한다는 보람도 있다.

- 김앤장은 왜 조세소송에 강한가
▲ 무엇보다 ‘팀워크’라고 본다. 조세그룹은 법원은 물론 과세관청 등에서 오랜 기간 조세소송업무를 담당해 온 변호사와 회계법인 등에서 조세분야 경력을 쌓은 회계사, 세무사 등 150여명이 팀을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다양한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이 유기적으로 합쳐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 이자율이 세법상 적정한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승소했는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내부 세무전문가의 역할이 아주 컸다.

김앤장 전체적으로 보면 1300여명의 전문가가 있는데, 변호사는 930여명이고 그 외는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각계 최고 전문가들로 채워져 있다. 이 멤버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고민해서 결과물을 만는다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여러명의 전문가가 투입돼 최대의 승소 원동력을 끌어 낸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 김앤장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떤가
▲ 앞서 말했듯이 조세소송은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는 일이기 때문에 토론이 필수다. 회의실에서부터 대형 화면에 법조문을 띄워 놓고 토론하고 답을 찾는 시간이 가장 많다. 이 점이 김앤장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문원과 판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법이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계속한다. 국내에 참고할 법문이 없으면 해외사례까지 뒤져서 자료를 만든다.

- 김앤장이라고 하면 일단 딱딱한 느낌인데
▲ 오히려 그 반대다. 업무할 때 보면 선후배들이 격의 없이 토론하고 거기에서 답을 찾는 것이 습관화 돼 있다. 나도 후배들과 토론하는 것을 즐긴다. 젊고 유능한 후배들이 경험 많은 선배들의 의견에 반박하고, 새로운 의견이 공유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래야만 새로운 솔루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억에 남는 사건은
▲ 2011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엔화스왑예금 사건이다. 엔화스왑예금은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바꿔 넣어 놓고, 만기가 되면 일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되팔아 원리금을 원화로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엔화정기예금과 엔화선물거래가 합쳐진 것인데 원화정기예금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 아닌지가 쟁점이 됐다. 소득세법에서는 예금의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외환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닌데, 국세청이 이자소득으로 보고 거의 모든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선물거래는 반드시 위험을 헷지하는 반대거래를 하게 돼 있는데, 당시 사건을 수임한 후에 은행들을 직접 돌아다니며 딜러룸까지 들어가서 반대거래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서 자료를 수집했던 기억이 있다. 결국 법원에서도 예금이 아닌 선물거래라는 것을 입증해 승소로 이어졌다. 법리도 중요하지만 발로 직접 뛰면서 실제 증거를 맞춰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다. 당시 직접 쓴 소장준비서면이 수천 페이지였다.

- 앞으로 계획은
▲ 그동안 나름 조세분야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세법학회, 국제조세협회 등 학회활동을 하면서 글도 쓰고, 대학원에서 국제조세분야 연구를 통해 책도 쓰게 됐다. 이런 학술적인 노력들이 실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는데, 앞으로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를 더 할 계획이다. 한 번 사건을 담당한 고객이 저를 믿고 다시 찾아올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김해마중 변호사
▶서울대 법대, 법과대학원 박사
▶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
▶뉴욕대 로스쿨(국제조세), 
▶한국세법학회 이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강사
▶前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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