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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톡톡]이민 갈때 세금 내라

  • 2017.03.21(화) 17:04

국외전출세 내년부터 시행..주식에 양도세
상장사 지분 1% or 25억 이상 주주 과세대상

김유능 씨는 내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갈 예정입니다. 타국에서 새출발을 하기 위해 국내 사업을 정리하던 유능 씨는 최근 세무사에게 다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외국에 나가기 전 거액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외전출세' 때문이라는데요. 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걸까요. 

 

 
작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대주주는 출국일에 국내 주식을 판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국외전출세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민 등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유능 씨는 이민을 앞당겨야 할지 고민입니다.

 

국외전출세는 출국일로부터 지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등록했거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출국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김유능 씨는 30년 넘게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출국이란 주소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민이나 국적포기, 주소 이전 등 한국에 더이상 거주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교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중 상장사 주식 지분이 1% 이상이거나 주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기업 주식 1%를 보유한 김유능 씨는 과세대상입니다.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입니다. 출국일 기준 양도차액(시가에서 취득가를 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0%로 계산합니다. 주식으로 10억원을 벌었다면 약 2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외전출자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월 15일 출국한다면 6월 30일까지는 납부해야겠죠.

 

신고기간에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미룰 수 있습니다. 담보를 설정하고 납세관리자를 지정하면 5년간 납부를 유예(유학은 10년)할 수 있죠. 물론 납부를 미룬 기간만큼 이자는 내야합니다.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국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도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위해 2015년 7월 국외전출세를 도입했는데요. 출국일 전 10년동안 5년 넘게 거주한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 점은 우리나라 과세요건과 같습니다.


일본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쳐서 시가 1억엔(약 10억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로 한정한 우리나라보다 과세 범위가 넓습니다. 주식,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은 5~45%가 적용됩니다. 주식은 양도세 15.315%와 주민세 5%가 적용되고, 부동산은 보유기간이 5년 이하면 양도세 30%+주민세 9%이고 5년 이상은 15%+5% 입니다.

 

미국은 15년 동안 8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시민권을 포기할 때 출국세를 부과하는데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모두 적용해 납세 의무를 지웁니다.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6만달러(약 1억8000만원) 이상이거나 순자산가액이 200만 달러(23억원)를 넘으면 부과합니다.

 

국적을 포기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전세계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양도했다는 가정하에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율은 15~20%입니다. 여기에 주(州)에서도 부과하는데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9%를 부과합니다. 

 

해외이민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국외전출세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과세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이민을 계획하신 분들은 보유 주식과 세액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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