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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前총리, 검사 아들 집값으로 5억 증여

  • 2016.10.26(수) 08:00

朴정부 장관급 후보자 절반 증여세 의혹
총 71명 중 35명…중도 사퇴는 2명에 그쳐

#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6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증여세 탈루는 정부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비리 유형이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후보자 본인이 재산을 증여받고도 세금 신고와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비즈니스워치가 박근혜 정부에서 내정된 장관급 이상 후보자 총 71명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후보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35명이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중도 사퇴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내정된 자리에 임명됐다.
 
현 정부에서 탈세 의혹은 장관 임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셈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각각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수억원대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한 탈세 혐의를 받았으나 내정 직후에 납세하는 방식으로 의혹을 무마했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예금으로 증여받는 장관 자녀들
 
증여세 관련 의혹을 받은 후보자 35명 가운데 20명은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이 문제였다. 문제가 된 증여가액은 적게는 2738만원(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많게는 16억원(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에 이른다.
 
주된 증여 방식은 자녀의 계좌에 예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5명 중 15명이 경제 능력이 없는 자녀들에게 수천만원대 예금을 넘겨줬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가족 간 예금 순환증여 방식으로 과세대상 세액을 줄여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주택자금 3억7000만원과 1억원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예 주택(아파트)을 사준 경우도 있었다. 현오석 전 부총리는 딸에게 시가 1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주며 증여가액을 13억원으로 축소 신고·납부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거액의 저축성 보험료를 수년에 걸쳐 대신 내주거나(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자동차를 사주고(박인용 안전처 장관),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방식(김명수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동원됐다. 
 
# "저축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후보자들은 대부분 "규정을 몰랐다"면서 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신고·납부해 추궁받을 빌미를 털어낸 뒤 사과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일부는 청문회 자리에서 색다른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자녀의 뛰어난 저축 능력'을 내세웠다. 김 전 총장은 딸과 아들이 각각 7300만원, 71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중 4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가 이뤄졌다"면서도 "나머지는 자녀들이 세뱃돈과 용돈 등을 모은 것"이라고 답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딸 대신 매달 150만원씩 총 45회에 걸쳐 내준 저축보험료 약 6750만원과 관련해 "본인이 어려서부터 저축한 돈이 1500만원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학원생 딸에게 2800만원대 BMW 차량을 무상증여한 의혹을 받은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딸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직접 갚았다"고 말했다.

# "집안 사정, 양해해달라" 
 
가족의 독특한 사정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유형도 있었다. 검사인 아들 부부에게 5억원 가까운 주택자금을 대준 정홍원 전 총리는 "공직자가 집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된다"며 이해를 구해 빈축을 샀다. 돈을 버는 아들에게 각각 거액의 생활비를 대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김명수 전 사회부총리는 "함께 사는 가족은 소비를 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고 해 자녀의 카드로 생활비 등을 대신 결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증여세 신고 없이 두 명의 딸에게 각각 9247만원과 3465만원의 예금을 증여한 혐의를 받은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아내가 가족명의로 분산했다"고 해명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딸의 계좌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원, 5000만원대의 큰돈이 갑자기 입금된 것과 관련해 "(제가) 번 돈 중 일부를 부인과 딸이 용돈처럼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는 납부기한이 되기 전이라며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경재 전 방통위원회 위원장, 유정복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아직 신고기한이 남았다"며 "기한 내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여세는 얼마까지 안 낼까
증여세는 부모와 자식 간 거래 외에도 조부모와 손주 간, 부부 간 등 가족 사이에서 돈이 오고 갈 때 관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도록 설계돼 있다. 배우자의 경우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한도가 총 6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모와 자녀를 뜻하는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6촌 이내 친척은 1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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