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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조세 불복 1위 기업은 '나이키'

  • 2016.10.05(수) 13:29

[3분기 택스랭킹]③기업 소송규모 순위
2위 OCI, 3위 우리은행, 4위 하나은행 순

올해 3분기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규모의 조세 불복 소송을 치른 기업은 나이키코리아(이하 나이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키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을 상대로 한 관세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OCI와 우리은행이 세금 소송 금액 기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5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 3분기 기업 세금소송 선고내역'을 집계한 결과, 나이키는 원고소가 기준 41억6000만원대 관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며 7~9월 사이 조세소송 규모 1위에 올랐다.
 
 
# 나이키 1심은 승소, 2심은?
 
나이키는 지난해 8월 "미국 본사에 낸 '국제 광고비'를 신발 등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관세 130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나이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선임해 1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에서 지난 7월15일 승소했다.
 
이 사건으로 올해 첫 패소의 쓴맛을 보게 된 관세청은 지난 8월8일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심리는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에 배당됐다. 다만 2심 첫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2일 대법원이 유사 사건으로 관세청과 소송을 벌여 온 아디다스코리아(이하 아디다스)에게 패소를 선고함에 따라 판세는 역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은 앞서 같은 법리를 다툰 사건의 1심과 2심에서 각각 승소, 패소를 선고받은 아디다스에 대해 "본사에 지급한 국제 마케팅비도 로열티처럼 과세대상"이라며 "관세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 세금 불만 2위는 OCI  
 
올해 3분기 두 번째로 높은 세액 불복 사건은 OCI의 법인세 취소 소송이다. OCI는 2년 전 제기한 원고소가 25억원대(세액 93억원) 폐석회 처리비 관련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공장에서 폐석회 유출로 인천시민들의 반발을 사 주목을 끈 이 사건은 OCI가 폐석회를 매립하기 위해 쓴 공사비를 비용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내려다가 세금 소송으로 번졌다. OCI는 2014년 12월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지난 8월 패소판결을 받자 9월13일 항소했다. 
 
법원은 "OCI가 폐석회를 그때그때 처리했다면 제조원가로서 비용으로 인정될 수도 있었지만 이를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 우리은행, 적자사업 승계했는데...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제기한 원고소가 20억원대(세액 기준 112억원)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1년 간 다툼 끝 지난해 7월 패소선고를 받으며 3분기 세금 불만이 많은 3위 기업에 올랐다. 우리은행은 선고가 있은 지 10일만인 지난 7월25일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에 배당됐다.
 
이 사건은 우리은행이 우리카드가 받던 적자 관련 소득공제를 2004년 합병 이후부터는 자신에게 해달라며 세액 조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특정 사업으로 적자를 보던 기업을 합병해 그 사업을 이어간다고 해서 합병한 기업이 피합병 기업이 받던 관련 소득공제를 세법상 무조건 이어받는 것은 아니다"면서 "조세법규의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올해 1~3분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세액이 걸려있던 서울행정법원 선고사건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15개 금융사가 낸 원고소가 기준 142억원(세액 1400억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제기돼 올해 4월 금융사들의 패소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선고가 있은 지 3주 뒤 금융사들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오는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990년대말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융사들이 이후 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수익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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