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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술, 가정용과 업소용 뭐가 다른가

  • 2016.04.26(화) 08:12

 
술을 즐기는 분들은 아마 같은 브랜드, 같은 종류의 술에도 용도가 다른 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바로 '가정용'와 '업소용'이라는 구분인데요. 정확히는 가정용 또는 대형매장용과 유흥음식점용의 구분입니다.
 
가정용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소비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술인데요, 동네 슈퍼나 편의점 등 소매판매장에서 판매하는 술의 병이나 캔 등을 잘 보시면 이 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형매장용은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의 대형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술인데요. 사실상 가정에서 소비할 목적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대형매장용도 용도는 가정용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을 제외한 술은 유흥음식점용으로 구분됩니다. 흔히 말하는 업소용인데요. 예전에는 유흥음식점용이라고 따로 구분을 했었는데,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0여년 전부터는 구분표시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이나 대형매장용의 별도 표시가 없는 술은 모두 유흥음식점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정용, 대형매장용, 유흥업소용은 뭐가 다를까요? 예를 들어 특정 주류회사의 특정 브랜드 맥주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유흥업소용의 맛은 당연히 같고요. 주세 등 세금도 같은 세율이 붙습니다. 제조사에서 출고되는 가격도 동일하고요. 소비자 입장에선 용도구분 표시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을 구분하는 이유는 뭘까요? 

 
탈세 때문입니다. 술에는 세금이 많이 붙기 때문에 제조에서부터 유통, 판매, 소비의 전 과정을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조사에서 출고되는 가격은 동일하지만 유통과정에서 마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탈세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세는 유통되기 전, 즉 술이 출고될 때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탈세의 여지가 없지만, 이후에 술의 복잡한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탈세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가정용이나 대형매장용 주류를 유흥음식점에 납품해서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그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나 가공의 장부를 만들어 탈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류유통추적조사라는 주류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용도 구분 표시는 주류 제조사에서 출고될 때부터 새겨져서 나오는데요. 혹시 술집에서 가정용이나 대형매장용 술을 발견했다면 그 집에선 잘못된 유통경로를 통해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겁니다.

 

탈세라는 국민적 공분을 살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여서일까요? 용도 구분표시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글자 크기와 색깔까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죠.

500㎖이상 용량의 용기에는 2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기해야 하고요. 300㎖가 안되는 작은 용기에도 14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용이나 대형매장용 주류에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도 써 넣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가정용와 업소용 구분 외에 '면세용'도 또 하나의 구분으로 돼 있는데요. 군납이나 수출용품 등에는 주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면세표시를 붙여서 출고가 됩니다. 면세용은 '주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써 넣도록 돼 있답니다.

 

▲ 대형매장에서 구매한 맥주에는 '대형매장용' '음식점·주점 판매불가' 표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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