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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설 종합-上] 세금으로 가계 지갑 채운다

  • 2014.08.06(수) 14:00

가계소득 세금 패키지로 임금·배당·투자 촉진
체크카드·청약저축에 연말정산 혜택 집중
-기재부,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

내년부터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계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드는 세금 패키지가 도입된다. 기업들은 이익을 투자와 배당으로 내놓고 월급도 올려야 하는 '세금 절벽'에 몰리게 됐다. 만약 기업이 이익을 고스란히 쌓아놓을 경우 막대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근로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할수록 연말정산 환급에서 유리해질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의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관세법 등 16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내달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입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인포그래픽]한눈에 보는 2014년 세법개정안 바로가기

 

◇ 가계소득 높여라..'3대 패키지'는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될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메인 이벤트'로 꼽힌다. 기업의 돈을 풀어 가계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늘리는 두 가지 '당근'과 기업소득을 투자와 임금증가 등에 활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는 '채찍'이 담겨 있다.

 

가계의 지갑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을 늘린 기업에 10%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다만 '부자 증세'의 역풍을 고려해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만 부여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 100명인 중견기업의 올해 평균임금이 5000만원이고 3년간 평균 증가율이 3%였다고 가정하면, 내년 임금을 5%(250만원) 인상할 경우 세액공제 규모는 1000만원이다. 대기업이라면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5%)이다.

 

두 번째 당근책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주주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내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가 100만원을 배당받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14만원에서 9만원으로 36% 줄어들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31만원에서 25만원으로 20% 가량 세부담이 감소한다.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 대기업은 최후의 채찍인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과해야 한다. 투자·임금증가·배당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모자랄 경우 10%의 법인세를 추가로 낸다. 기업들이 추가로 내야할 세부담은 법인세 기준으로 최대 3%포인트 수준이 될 전망이다. 투자와 배당에 소홀한 재벌 대기업이 1조원을 벌어 2200억원(22%)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면, 추가로 300억원(3%p)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가져온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난색을 표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늘리는 '채찍'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려내거나, 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는 9월 정기국회 제출 전까지 여당과 협의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내유보금 과세보다 법인세 감세 철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연말 국회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 연말정산은 체크카드·청약

 

매년 근로자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연말정산 항목은 내년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쓸수록 공제 혜택을 더 주고, 주택과 관련한 저축과 대출 상품에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수준이다.

 

지난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올해 하반기에 지출한 금액이 더 크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한다. 2013년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쓴 직장인이 올해 하반기 600만원을 사용했다면, 늘어난 100만원의 사용액에 대해 30만원이 아닌 40만원의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쓸수록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연간 12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에 한해 24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연봉 7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3년간 120만원의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만기 15년 이상인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공제 한도는 1800만원, 만기 10년 이상인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의 주택구입비 부담을 줄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생계형저축과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재탄생한다. 납입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가는 대신, 노인 가입 연령을 2019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매년 1년씩 높여간다. 현재 생계형 저축 3000만원과 세금우대저축 2000만원을 넣어놓은 고령자는 내년 5만7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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