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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설]'연말정산' 체크카드를 부탁해

  • 2014.08.06(수) 14:01

전년대비 사용액 넘으면 최대 40% 소득공제
청약저축·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

직장인이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연말정산 항목이다. 매년 소득공제를 늘리거나 줄이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직장인이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주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직장인의 스트레스 지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다행히도 내년 이후에는 연말정산으로 혼란을 겪을 항목이 많지 않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연말정산의 큰 틀을 흔들지 않고, 소비와 주택 관련 금융상품 위주로만 공제 혜택을 늘렸다. 직장인들은 소소한 연말정산 세법개정 부분만 챙기면 세금 환급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체크카드·현금을 써라

 

정부의 체크카드 사랑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2년 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30%까지 올린 데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난해보다 더 쓴 금액에 40%까지 공제를 주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찬밥 대우'를 받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시한이 만료되지만, 2016년까지 연장하고 15%의 공제율을 유지한다. 정부 시책만 따르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2.7배의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40% 공제 혜택은 당장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전년보다 사용액이 늘어나고,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이 2013년 사용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만약 2013년에 체크카드로 200만원을 쓴 직장인이 올해 하반기에만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400만원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를 포함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체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는다.

 

목돈을 지출할 때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체크카드 등에 적용하는 40% 공제율은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 세금받고 내집 마련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근로자에게 청약저축은 필수 상품이다. 연말정산에서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해 연간 120만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매월 10만원씩 청약저축에 넣으면 고스란히 공제받는 셈이다.

 

내년부터는 청약저축에 매월 20만원씩 넣어도 100%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240만원까지 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되,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한해 적용한다. 연봉 7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기존 120만원의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3년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된다. 만기 15년 이상의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1800만원,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300만원의 이자에 소득공제 한도를 부여한다.

 

월세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데, 연간 한도는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매월 62만5000원 이상의 월세를 낸 근로자는 75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공제대상자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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