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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고 있다면 월급에서 세금 덜 뗍니다

  • 2024.04.01(월) 12:00

올해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니
8~20세 이하 자녀 수마다 일정액 차감돼

근로소득자인 직장인들은 한 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간단하게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서 세율을 곱해 나오는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딱 이만큼만 내세요'라고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을 거쳐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벌이는 같더라도 부담해야 할 세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입니다.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과정의 시작점은 '원천징수 세액'일 텐데요. 납부·환급 간 차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간이세액표'로 근로소득자가 매월 받는 월급에서 공제할 근로소득세를 추정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 표에서 규정한 비율(소득 구간·부양가족수 별)로 원천징수 후 월급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부턴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의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 줄어든다, 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3월 월급분)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조정됩니다. 원천징수액이 달라진 부분은 공제 대상인 가족이 8세 이상~20세 이하인 미성년 자녀일 때인데요. 세법에서 규정한 일정 금액을 자녀 수에 따라 차감하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녀세액공제가 상향 조정(15→20만원)됐고, 기존 방식대로는 원천징수액이 많이 된 거 같아서 현실에 맞게 고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이세액표 조정안을 보면 ▲8~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는 1만2500원 ▲2명이라면 2만9160원 ▲3명을 넘길 땐 2만9160원+2명 초과 자녀 1명당 2만5000원을 빼는 구조죠. 

부모,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전제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때 가구의 소득은 평균값 대신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 2023년 기준)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3인 가구에서 매달 443만5000원을 번다면 딱 중간에 위치하죠. 간이세액표상 3인 가구(444만원)는 매달 월급에서 16만940원을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떼었는데, 앞으론 14만8440원으로 줄어듭니다. 앞서 언급한 8~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를 뺀 수치죠. 4인 가구(540만원 기준)라면 세금이 26만8120원에서 23만8960원으로 덜 떼입니다. 

월급이 1000만원을 넘었을 땐 원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급여액이 1200만원이라면 '1000만원에 대한 세액+(1000만원 초과금액×98%×35%)+2만5000원' 이 계산법에 따라, 원천징수액은 약 188만원이 되죠. 이 금액에서 3만원(2만9160원) 가량을 빼게 되는데, 억대 연봉인 고소득자들에겐 체감하기 힘든 수준으로 보이네요.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가 있다

세금 부담을 누가 덜 짊어지느냐를 떠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비껴서 있는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만 보면 과세제도가 공평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을 텐데,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만한 사정은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급이 172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월급에서 근소세를 떼지 않습니다. 4인 가구는 189만원 이하, 5인 가구는 206만원 이하 구간이 해당하죠.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가구는 106만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서 소득세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들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 등으로 소득금액을 빼면 결정세액은 미미(소액부징수 적용)한 만큼, 굳이 환급받을 세금을 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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