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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미국 유학 부부의 영주권

  • 2020.10.27(화) 09:11

국세청 '거주자' 증여세 추징, 조세심판원 '비거주자' 과세 취소 결정

#허니문 베이비 탄생
"자기야! 아무래도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겠어."
"결혼한 지 두 달도 안됐는데, 왜 그래?"
"사실 나 임신했거든. 내년 1월 출산 예정이야."

교회 오빠와 결혼한 김모씨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결혼식을 치른 지 3일 만에 미국으로 떠났죠. 

남편은 미국의 신학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인교회에서 전도사 보조원으로 일했어요. 김씨도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육아 교육보조와 성가대 피아노 반주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결혼 직후 첫째 딸을 임신하면서 한국으로 잠시 돌아왔어요. 국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한 후, 친정어머니의 집에 머물렀는데요. 첫째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는 미국에서 출산했어요. 

#영상통화로는 부족해
"사랑하는 우리 딸! 너무 보고 싶구나."
"내일 출국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중요한 계약이 있으니, 도장도 꼭 챙겨오렴."

김씨는 어린 시절부터 동네에서 소문난 효녀였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육가공업체의 일을 도왔는데, 냄새가 심하고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잠시 귀국했을 때도 변함없이 육가공업체로 출근할 정도였죠. 

그렇게 속 깊은 딸에게 어머니는 뜻밖의 선물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6개월 전에 취득한 미국 주택을 김씨에게 증여한 것이었죠. 김씨의 어머니는 부동산 권리 포기증서를 작성해 딸 명의로 이전했고, 공증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했어요. 

명의 이전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김씨는 한 달만에 미국 영주권을 받았어요. 남편과 첫째 딸도 미국 영주권을 받았고, 둘째와 셋째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게 됐죠. 그리고 3년 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서가 나왔어요. 

#국세청의 보수적 판단
"3년 전에 미국 주택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 안했죠?"
"비거주자가 해외부동산 물려받았는데 증여세를 왜 내요?"
"우리 청은 당신을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세요."

국세청은 김씨를 국내로 불러들여 자금출처조사에 나섰어요. 김씨가 시부모의 거주지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는 미국 영주권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김씨를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규정했죠. 

반면, 김씨는 미국에서 10년 넘게 남편과 세 자녀를 키우면서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라고 설명했는데요. 비거주자는 국내 증여재산에만 증여세를 과세할 뿐, 외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는 과세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김씨는 매년 국내 체류일수가 20~30일 정도에 불과해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183일 이상 국내 거주자 요건에도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했고 김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어요. 

#국내 체류기간 인터뷰
"남편은 1년 중 얼마나 한국에서 지냅니까?"
"지난 10년을 계산해보니 평균 41일 정도 됩니다."
"사모님은 주택을 증여받은 연도에 국내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저는 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김씨와 남편의 국내 체류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받은 점을 감안할 때 김씨 가족의 주된 거주지는 미국이라고 판단했죠. 

국내에서 소유한 재산도 없었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육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하면 별다른 경제활동도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김씨는 '비거주자'로서 해외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국세청은 김씨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추징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 절세 Tip

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거주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과 적금 등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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