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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는 제때 납부는 천천히

  • 2020.05.14(목) 16:15

[코로나19, 달라진 세금신고]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경기에 후행하는 세무행정은 코로나 영향으로 당분간 변화가 지속될 예정이다. 당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신고와 납부 일정이 분리·연장됐고, 비대면 중심으로 신고의 방법도 크게 달라졌다. 올해 달라진 종소세 신고일정과 방법을 정리했다.[편집자]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 동안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올해는 신고만 5월(휴일 포함해 6월1일까지)에 하고, 계산된 세금의 납부는 8월말까지 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변동이 없지만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다.

납부기한은 모든 종소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3개월 직권연장됐다. 업종이나 지역의 구분 없이 종소세 납세자 누구나 5월 1일에서 8월31일 사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직권연장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별도의 연장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당초부터 5월이 아닌 6월에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8월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경산·청도·봉화군) 일부지역은 신고기한도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직권 연장됐다. 

이들 지역 외에도 코로나19로 매출급감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신고기한연장 신청을 통해 8월말까지 신고를 최대 3개월 미룰 수 있다. 직권으로 이미 6월말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된 특별재난지역은 관할 세무서의 검토를 통해 9월말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아니라 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인해 기한 내에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 납세담보물 제공이 필요하지만, 직권연장에는 납세담보가 필요없다. 또한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도 영세사업자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늦춰졌지만 납세자에게 필요한 환급은 빨라졌다. 

소득세 환급대상인 경우 당초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6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았지만, 올해는 1주일 당겨진 6월 23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내야할 소득세보다 원천징수 등을 통해 이미 낸 소득세가 많은 경우 소득세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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