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1383만호의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5.99% 증가했다.
서울 지역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4.8% 올랐고, 대전이 14.1%로 바짝 뒤쫓았다. 이어 세종 5.78%, 경기 2.72% 순이었고, 인천·광주·전남·부산은 1% 이내로 올랐다. 강원과 경북 등 8개 지역은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떨어졌다.
가격별로 보면 시세 9억원 미만인 공동주택은 1317만호로 95.2%를 차지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증가율은 1.97%로 지난해 2.87%보다 줄었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은 66만3000호로 4.8%에 그쳤지만, 공시가격은 훨씬 많이 올랐다. 정부가 공시가격 대비 현실화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면서 시세와의 차이를 좁혔기 때문이다. 올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증가율은 21.15%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공시가격은 주택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를 박정수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에게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마포구의 대표적 아파트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의 올해 1주택자 보유세는 317만원으로 전년보다 92만원 늘어난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8억800만원이었지만 올해 9억8900만원으로 22.4% 오르면서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됐다. 재산세는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292만원을 내고, 종부세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25만원을 내게 된다. 지난해에는 재산세 225만원만 내면 됐지만, 1년 만에 보유세 부담이 41% 늘어나는 셈이다.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개포주공1단지(35㎡)는 올해 공시가격 11억2700만원으로 전년보다 29.2% 올랐다. 지난해 249만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 343만원으로 늘어나고, 종부세 30만원까지 합치면 총 보유세는 373만원으로 더 오른다. 1주택자의 전년대비 보유세 상한선 150%를 적용한 것이다.
공시가격 14억4600만원인 잠실주공5단지(76㎡)는 올해 652만원의 보유세를 내고, 공시가격 16억6900만원인 아시아선수촌아파트(99㎡)는 831만원의 보유세를 내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30% 넘게 오른 고가 아파트도 나왔다. 반포래미안아이파크(99㎡)는 올해 공시가격 19억6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2% 올랐다. 보유세는 지난해 662만원에서 올해 992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35.1% 오른 아크로리버파크(84㎡)는 지난해 1077만원에서 올해 1616만원의 보유세를 내며, 공시가격 29억4600만원인 반포자이(194㎡)의 보유세는 지난해 1426만원에서 올해 2138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밑도는 아파트는 보유세 증가 폭이 크지 않다. 마곡 경남아너스빌(59㎡)은 공시가격 3억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었고, 재산세는 지난해 77만원에서 올해 81만원으로 5.2% 증가했다.
공덕삼성래미안2차(84㎡)는 전년대비 공시가격이 8.1% 오른 6억5400만원이었고, 보유세는 12.8% 늘어난 168만원으로 예상됐다. 고덕아이파크(114㎡)는 올해 공시가격 8억9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9.0% 올랐고, 보유세는 257만원으로 26.0%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