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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세제 지원 보완점은

  • 2019.11.22(금) 09:52

국회 상임위, 법안 검토보고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이른바 '소부장'이라 일컫는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쏟아졌다. 특히 소부장 공동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등 각종 세제지원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들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거나 서민대책으로 발의된 개정안의 경우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았던 만큼, 소부장 세제지원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다만, 세부적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가능성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세법개정안이 보완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봤다.

법률 입법안에 대한 상임위 검토보고서는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핳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입법공무원)의 전문적인 분석보고서다. 보고서의 법률안 평가는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할 때 기본적인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국회 통과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우선 정부 입법안 중 소부장 공동출자 세액공제에 대한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의 의견은 긍정적이다. 정부는 둘 이상의 투자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출자 하는 경우, 주식 및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보고서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안정적인 기술개발을 유인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간 협력을 강화해 산업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효가가 있다"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단점도 지적했다. "개정안이 수요기업 간 공동출자 시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어서 제도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 3년 이내에 증자대금의 80% 이상을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우 공제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재·부품·장비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점을 고려해 사후관리 기간을 보다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대와 함께 미흡한 부분이 다수 지적됐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해외 유망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수를 촉진해 국내 기술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신속한 기술확보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몇가지 측면에서의 보완점을 제시했다.

첫째로 혜택의 대상이 되는 인수합병 출자지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은 피인수법인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해 인수하는 경우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인데, 보고서는 '50%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제 사례가 많은 50%씩 공동인수하는 법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경영권 확보에 따른 추가자금 소요문제로 50% 초과지분 확보자체도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분석이다.

전문위원실은 또 개정안이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을 통한 인수합병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 외에 사업이나 자산의 양수도를 통한 인수합병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제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부장 세제지원 법률안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말에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소관상임위 심의가 진행중이다. 상임위 심사 후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기업들은 오는 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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