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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수다방]돌아가신 후 해야할 일들

  • 2019.09.10(화) 15:07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

택스워치가 매주 유튜브와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무심코 듣다 보면 절세의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편집자]

진행: 임명규, 이상원(택스워치팀) / 출연: 박지연(세무회계여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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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눈앞이 캄캄하고 경황이 없어서 뒷 수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죠. 슬픔에 잠겨 있다가 사망신고, 상속세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꼭 해야할 일들을 지나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넋 놓고 있다가는 괜한 세금부담을 져야 하거나 재정적으로 손해를 볼수도 있는데요. 돌아가신 후 상속인들이 해야할 일들을 상속증여컨설팅 전문 박지연 세무사(세무회계여솔)에게 물어 봤습니다.

- 돌아가신 후 먼저 해야할 일

▲ 사망신고조차 하지 않고 세무사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일단은 사망신고부터 해야합니다.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거든요. 

과태료는 5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그외에도 해야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 때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돌아가신분 명의로 된 계좌들이 모두 정지가 되기 때문에 예금을 우선 인출하려고 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망하신 후에 인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속세의 신고기준은 사망신고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이나 차량과 같은 상속재산도 상속세 신고기간 이내에 등기와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한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을 꽉 채워 늦게 신고해야 유리할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저런 정리할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 신고일이 늦어지는 것이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조회를 신청한 후 2주일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어디에 얼마의 재산이 있다는 잔고 정도만 알려주기 때문에, 예금인출 내역이라든지 장부증명, 보험금 수령 등은 각각 기관별로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야만 처리가 됩니다.

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도 다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속인들 전원의 서류를 모두 요구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죠. 상속인 중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외국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특히 상속세는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까지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사망전 2년 이내에 인출된 현금의 경우 용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니까 이 부분을 찾고 소명자료를 구비하는 시간도 제법 걸리죠.

- 등기가 필요한 재산들은

▲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가 필요한데요. 상속세 신고기간 이내에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등기를 제 때 하지 못하게 되면, 취득세를 안 낸 것이 되고, 그에 따른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요.

따라서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을 하지 못했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만 우선 먼저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빚이 많은 경우에는

▲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지만,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재산도 빚도 모두 안 받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이 후순위자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본인은 빚부담을 피하게 되지만, 상속 후순위자가 빚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법적 후순위자, 사촌혈족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인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넘어가는 채무에 대해서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다만, 절차가 좀 까다로운데, 확실히 정리를 하려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더 좋습니다.

-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해야하나

▲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기본적으로 10억원까지 상속재산 공제가 되는데요.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자체를 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은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가 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이 되는데요.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커져서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상속부동산에 대해 시가와 비슷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상속 신고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시가 수준으로 올라가고,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죠.

물론 이것도 상속세가 나올 정도로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속세율과 양도세율을 적절하게 잘 따져봐야 하겠죠.

만약, 상속세를 내지 않을 만큼의 상속재산이라면, 일단은 감정평가를 받아서라도 상속 신고를 해두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나중에 양도세가 적게 나오니까요.

- 장례비도 공제되나

▲ 상속재산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장례비도 기본 500만원부터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등, 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밖에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처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과 공과금 등도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됩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는 뭘 들여다 보나

▲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기는 하지만 신고로 결정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일단 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을 해서 정확한 세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죠.

상속 규모가 적으면 서면조사로 끝나거나 곧장 세금이 결정고지될 수 있는데요. 규모가 크고, 추징세액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의 핵심은 사전증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고되지 않은 사전증여가 있는지, 누락된 자금의 인출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상속재산으로 합산해서 추징합니다.

피상속인이 사전에 인출한 현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상속인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 금액의 80%는 용처가 소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을 때 계좌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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