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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수다방]자녀에게 잘 물려주는 법

  • 2019.08.26(월) 08:26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

택스워치가 매주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팟캐스트, 유튜브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무심코 듣다 보면 절세의 지름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귓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편집자]

진행: 임명규, 이상원(택스워치팀) / 출연: 박지연(세무회계여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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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라고 하면 마치 부자들만 하는 일이거나 큰 돈을 쥐어주는 것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일상에서 쉽게 벌어지는 일들도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단지 그 금액이 적거나 사례가 너무 많아서 국세청이 일일이 조사를 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증여세는 10년단위로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돼 있어서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는지, 또 증여세 부담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속·증여세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는 박지연 세무사(세무회계여솔)에게 물어봤습니다.

- 아이들 통장개설은 괜찮은 걸까

▲ 아이들 통장은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자식 간의 증여에는 일정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거든요. 미성년자에는 2000만원, 성인에는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통장을 만들어주고, 용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절세도 되지만 아이들이 투자나 저축과 같은 경제관념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여세 면제범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증여금액은 증여금액대로 증여세 면제범위만큼 공제를 받고,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세 부담이 없으니까 고스란히 아이의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 증여세는 10년간 증여가액을 합산해서 산출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주고 운영하면 10살에 또 2000만원을 줄 수 있고, 20살에는 성년이 되어 5000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30살에 다시 5000만원을 준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죠.

물론 세금이 없는 범위로 주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기록을 남겨서 증여세 면제범위를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증여한다면 순수하게 증여한 금액은 1억4000만원이라도 그 사이 투자수익이 발생해서 실제 30살이 됐을 때에는 그 금액보다 더 큰 자금을 아이가 운영하고 있게 될 겁니다.

자산이 많아서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적다고 느끼는 부모들은 면제 범위를 조금 초과해서 가장 낮은 세율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부담을 줄이면서 더 큰 금액을 증여할 수 있겠죠.

- 등록금도 증여인가

▲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의료비 등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증여금액으로 보지 않는데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례별, 상황별로 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사례 중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입학 축하금으로 400만원을 준 경우에 대해 국세청이 문제를 삼아 증여다 아니다를 다툰적이 있어요. 다행히 그분은 축하금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만약 입학축하금이 수천만원이었다면 증여로 볼 수 있겠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증여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썼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요. 등록금을 하라고 줬는데,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다거나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등록금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줬다거나 하는 경우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아빠도 주고 할아버지도 준다면

▲ 증여세 면제기준은 직계존속 모두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고, 할아버지도 주고, 할머니도 줬다면 합한 금액이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 넘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죠. 여기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포함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는 주로 뭘 들여다 보나

▲ 증여를 한 후 증여세를 누가 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를 실제 수증자가 냈는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증여도 하고 증여자가 증여세도 내줬다면 대신 내준 증여세액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깁니다.

또 하나는 부담부증여입니다. 보통 세금을 줄이려고 빚도 함께 주는 부담부증여를 많이 하는데요. 빚을 포함해서 증여했는데, 빚을 수증자가 제대로 갚고 있는지, 아니면 증여자가 대신 갚아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따져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은행권 대출을 끼고 집을 증여했는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부모가 계속 갚고 있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어요.

- 빚을 갚고 있다는 증빙은 어떻게

▲ 빚을 수증자가 갚겠다고 한 경우에는 차용증을 써 두고 이자를 제대로 갚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법에는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자 사이에는 자금을 빌려주더라도 빌린 것으로 보지 않고, 준 것으로 추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계약서를 써야 하고요. 그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아두거나 시군구청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둘 수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당시에 해당 문서가 있었다는 입증이 되거든요.

차용증을 안 쓴 경우에도 원금을 받고, 그에 대한 이자지급을 했다는 내역이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빌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자를 줄 때에는 법정이자(연 4.6%)만큼을 줘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법정이자보다 낮거나 높은 이자를 주면 서로에 대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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