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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안하면…

  • 2019.08.23(금) 09:56

[절세꿀팁-in]해외주식 대박나면 배우자에 줘라

모든 세금이 그렇듯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부담이 생긴다. 

국내주식은 반기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에 1번 매년 5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당초 내야할 세액의 20%를 더 부담한다. 

그리고 세금을 제 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당  0.025%(2.5/10000)씩 붙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하루하루 세금이 불어나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 미납세액이 1000만원인데 납부기한을 4일 초과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만원을 더 내야 하고, 40일을 초과했다면 1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미납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91만2500원(연 환산세율 9.125%)으로 불어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전에 1일당 0.03%였는데 세법개정으로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0.025%(지방세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로 다소 인하됐다.

만약 2018년에 내야할 세금을 지금까지 내지 않았다면, 미납기간 중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일당 0.03%로, 2019년 2월 12일부터는 1일당 0.025%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한다.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고, 따라서 가산세 부담도 없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간 250만원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익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세부담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미리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에서 각 개인의 투자손익은 모르지만 주식의 매입과 매도사실은 알고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신고안내문이 자신이 생각했던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를 하고 소명을 해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 진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 거래하는 증권회사를 통해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 신고하기 전에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모의계산도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프로그램에서 양도소득세 국외주식부분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의 세액이 산출된다. 물론 모의계산은 모의계산일 뿐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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