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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악질 체납땐 유치장 가둔다

  • 2019.06.05(수) 11:29

정부, 체납자 '감치명령제' 도입 등 고강도 방안 추진
여권 없어도 출국금지, 6촌혈족·4촌인척까지 금융조회

세금 악질 체납자는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된다. 체납자의 6촌 혈족과 4촌 인척의 금융자료까지 조회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체납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응방안 중 일부는 이날 당장 시행되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방안은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다.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숨겨 놓고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속수무책이었는데, 신체를 구속함으로써 체납세금 납부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법원 결정만으로 최대 30일 동안 체납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치명령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1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경우, 그리고 체납 국세의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도 감치명령을 받아 유치장으로 가게 된다.

세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조치도 업그레이드 된다. 현재는 여권이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조치가 돼,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발급이 되는 당일에 출국해버리는 꼼수를 쓰는 체납자들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권이 없는 경우에도 출국금지조치가 가능해진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체납자의 숨긴재산 추적에도 힘이 실린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정보 조회만 가능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배우자는 물론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금융조회가 허용된다. 재산조회범위 확대는 금융실명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징수도 강화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그동안 차 번호판을 떼 가는 정도의 조치가 취해졌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현재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만 전국에 11만5000명이 넘는다.

이밖에 국세와 관세에 이어 지방세 탈루조사에도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체납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조합도 설치된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라며 "법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협력해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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