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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할 때 '6월1일' 기억하세요

  • 2019.06.01(토) 07:00

재산세 과세기준일, 7·9월 납부 대상

6월에 집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챙겨야 할 날짜가 있다. 바로 '6월1일'이다. 이 날은 올해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집을 계약하고 잔금 날짜를 정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지자체에서 과세 통지서를 보내면 집주인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을 통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5월31일이나 6월1일에 잔금을 받아도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6월1일을 기준으로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니까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집을 사는 사람은 가급적 6월2일이나 3일에 잔금을 내야 그해 재산세를 피할 수 있다. 6월1일까지는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집주인이 재산세를 내는 상황이 된다. 

부동산 취득의 기준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이른 날짜가 적용된다. 집을 사는 사람이 잔금을 6월1일에 치르고 6월2일에 등기를 하더라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12월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똑같은 과세 기준일을 적용하므로 고가주택 집주인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종부세도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집주인에게 과세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며,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만 초과해도 과세 대상이 된다. 

올해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면 7월과 9월에 납부할 재산세는 177만원이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84만원(재산세 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 35만4000원(재산세액의 20%)을 포함하면 총 296만4000원을 지자체에 내야 한다. 

종부세는 1주택자일 경우 43만7000원이며, 농어촌특별세 8만7400원(종부세액의 20%)을 포함하면 총 52만4400원을 국세청에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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