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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듀티프리 vs 택스프리…뭐가 다를까

  • 2019.05.27(월) 17:02

[면세점 쇼핑, 이것만은 꼭!]
듀티프리, 국경 넘기 전 세금 안붙은 물건 판매
택스프리, 구매후 세금 돌려받는 사후 면세점

해외여행객들에게 면세점은 필수코스가 된지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면세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행객들이 많다. 면세점의 종류는 물론 면세한도와 구매한도 등을 헷갈려 입국장 세관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면세혜택에 비해 관련 운영 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탓이다. 해외여행객이 합리적인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할 면세점 상식을 정리해 봤다.[편집자]

면세점(免稅店)은 이름 그대로 세금부담이 없는 매장이다. 그런데 어떤 면세점은 '듀티프리'(Duty Free shop)라고 써 있고, 어떤 면세점은 '택스프리'(Tax Free shop) 표시가 붙어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 세금 붙기 전에 파는 '듀티프리'

듀티프리 면세점과 택스프리 면세점을 구분하는 가장 정확하고, 쉬운 방법은 세금이 붙기 전과 후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먼저 듀티프리(Duty Free) 면세점에는 수입통관이 되기 전의 수입품과 소비세가 붙기 전의 국산품을 판다. 수입되기 전의 수입품이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붙는 관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주세 등)가 부과되기 전이다. 국산품은 관세를 제외한 소비세가 붙기 전이다. 그래서 세금이 보류돼 있는 매장, '보세판매장'으로도 부른다. 흔히 해외여행을 갈 때 공항만에서 이용하는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이 듀티프리 면세점이다.

듀티프리 면세점은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에게만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면세점 제도가 해외여행 편의차원에서 현지에서 쓸 일정 한도의 물건을 면세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물용품 등 면세점 구매물품을 여행 내내 들고다니는 것이 내국인 사이에서 일반화되면서 소비자 편의차원에서 입국하는 사람도 듀티프리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입국장 면세점이다. 우리나라 입국장 면세점은 6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 붙은 세금 돌려주는 '택스프리'

택스프리(Tax Free) 면세점은 과세가 보류된 것이 아니라 이미 과세된 물건을 판매하는 면세점이다. 국산품은 소비세만 붙어 있지만, 수입된 물건에는 관세도 붙어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를 제외한 소비세를 물건값에서 빼서 돌려주는 매장이 바로 택스프리 면세점이다. 물론 한국 사람도 외국에 가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현지 택스프리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택스프리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외국인은 그 나라를 떠날 때 공항만 출국장의 택스리펀드(Tax-Refund) 창구에 가서 구매확인증을 보여주고 이미 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소비세를 돌려받는다.

택스프리 면세점은 사후에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사후면세점'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물건을 살 때부터 소비세를 빼고 계산하는 '사전면세(혹은 즉시환급)'의 형태로 택스프리 면세점을 운영하기도 한다. 택스리펀드 절차를 없애고 구매 즉시 소비세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사전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택스프리 면세점에서 20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곧바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사전면세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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