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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직원 채용때 세액공제 챙기세요"

  • 2018.03.23(금) 13:53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신유한 세무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의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올해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고용관련 세제혜택을 챙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거나 임금을 인상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된 기업에 대해 다양한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채용된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소득세 감면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이 늘었습니다. 신유한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를 만나 일자리와 관련한 절세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 고용관련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 고용을 늘려왔던 기업이나 추가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다양한 세액공제 활용을 통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과세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창업(법인 사업전환 및 사업형태의 전환 등 제외)의 경우 임원과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근로자 전원이 고용증대 인원으로 간주되므로 세제혜택이 큽니다.

 

- 올해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 받는 절세혜택은
▲ 늘어난 근로자 수에 비례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기업의 규모, 소재지, 청년정규직 또는 장애인 상시근로자 여부에 따라 근로자 1인당 30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해에는 고용 유지만 하더라도 한 번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혜택이 상당하죠.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세액공제합니다.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은 사회보험료 증가 부담분 전체를,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보험료 부담분은 50%를 공제하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당하지 않습니다.

 

- 공제대상 중소기업의 기준은
▲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은 2016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업종에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소비성 서비스 업종(유흥, 단란주점 및 호텔·여관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하인 기업을 모두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이 정규직 근로자(과세급여 3000만원)를 채용한다면 얼마를 절세할 수 있나
▲ 청년 근로자 3명을 채용한다고 가정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해 1인당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주 부담분(4.5%), 고용보험료(0.9% 가정), 산재보험료(0.1% 가정), 건강보험료(3.12%), 장기요양보험료(0.23%) 등 급여의 약 8.85%인 265만원(1인당)을 공제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합해 약 38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청년이 아닌 근로자를 3명 채용한다면 1인당 700만원씩 총 2100만원이 공제됩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통해 1인당 132만원을 공제받으므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합쳐 약 25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죠. 

 

- 임금을 올려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 당해년도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크면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한합니다.

 

또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면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중견·대기업이 각각 20%, 10%,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1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면 감면 받은 세액은 추징됩니다.  *초과 임금 증가분=[해당년도 상시근로자 평균임금 – 직전년도 상시근로자 평균임금 x (1 + 3개년 평균임금 증가율)] x 직전년도 상시근로자 수

 

- 그 밖에 어떤 고용관련 세제혜택이 있나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및 하도급 수급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씩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2년 이상 고용유지를 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은 추징됩니다. 

 

- 기업당 일자리 세제혜택 최대한도는 얼마인가
▲ 고용관련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두 최저한세 대상입니다. 최저한세란 납세자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으로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 그 외 기업 10~17%입니다.

 

- 한도까지 공제 받지 못했다면 다음해로 이월해 받을 수 있나

▲ 세액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5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청년 3명을 채용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해 30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1000만원만 공제 받고 2000만원의 한도가 남았다고 해보죠. 당해년도에 남은 2000만원 공제한도는 5년간 계속 이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이내 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공제 받은 세액은 추징되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 이미 놓쳐버린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
▲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세액공제 신청을 못해 세금을 감면 받지 못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고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하므로 근로계약서(1년 이상 또는 1년 자동갱신 명시) 및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은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일정부분 감면 받을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는 것으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대상 연령도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됐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현재 나이에서 차감합니다.

 

2013년 이전에 취업한 청년(당시 만29세 이하)은 소득세 전액을, 2014~2015년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50%를, 2016년 이후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70%를 3년간 감면 받습니다. 당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인 중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 여기서 중소기업은 조특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종으로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세제혜택 외에 추가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규모가 비교적 작은 사업장은 고용안정지원금, 두루누리 지원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 과세급여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두루누리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 중 과세급여 190만원 미만인 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죠.

 

-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은
▲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중 업종별 기준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1인당 분기별 24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교대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월 40만~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떤 사업인가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1300만원을 보조해 총 1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신설된 3년형은 적립금액이 3년간 3000만원으로 더 많습니다. 생애 최초 취업자의 경우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보태줘 3년 후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죠.

 

-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청년의 기준은
▲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봅니다. 군필자라면 복무기간을 고려해 만 39세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은 가입할 수 없지만 졸업예정자나 방송대·사이버대학 재학생은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 기업과 청년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
▲ 청년내일채움공제 받는 근로자와 받지 못하는 근로자 사이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신입사원이 대리보다 연봉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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