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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절세꿀팁]①예비신부의 연말정산 플랜

  • 2017.09.22(금) 09:55

체크리스트 미리 준비해 현금영수증 챙겨라
답례품·한복·이불 등 전통시장 구매시 30% 소득공제

결혼 시즌이다. 새출발의 설렘이 크지만 결혼 자금 마련은 큰 부담이다. 예식 비용부터 살림집 마련까지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2017 신혼부부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결혼 비용은 2억6332만원에 달한다. 신혼 집 마련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7700여 만원이 예식비용과 혼수마련에 들어간다.

 

결혼 비용은 최대한 아껴 쓰는 게 중요하지만 나중에 돌려 받는 방법도 잘 알아두는 게 좋다. 직장인들은 결혼 비용의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물과 예단과 같은 혼수비용 영수증은 잘 챙겨둬야 한다. 신혼 집을 마련할 때도 대출이나 증여 등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세금을 아낄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자.

 

결혼 후 재테크 계획을 세울 땐 연금이나 보험, 청약통장 등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을 소득이 많은 쪽으로 옮겨 놓는 것도 절세팁이다. 결혼 시즌을 맞아 예식비용부터 신혼집 마련, 재테크까지 신혼부부가 챙겨야 할 세테크 비법을 모아봤다. [편집자]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서울 강남의 세무법인에 다니는 세무사 최 모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결혼 비용에서 세금을 아낄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넘게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결혼 비용 중엔 예식장 대관료처럼 현금을 사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 하객들로부터 받은 결혼 축의금을 예식 비용으로 충당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럴 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예단과 예물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다.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다 소득공제율도 높다. 

 

최 세무사를 만나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 신혼부부들은 예식 비용 자체를 깎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절세 방법은 잘 모른다. 예식 비용 절세의 기본은 뭔가

결혼 비용에 수 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소득공제만 잘 챙겨도 상당히 많은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연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줍니다. 여기에 대중교통비·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 한도가 추가됩니다. 소득공제율은 현금(30%)이 신용카드(15%)보다 높기 때문에 현금이 소득공제 받기에 유리하죠.

 

- 예식 당일엔 바빠서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 먼저 예식 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항목에 대해 '현금영수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세요. 예식 당일날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비용을 내기도 하고, 식대도 현금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제대로 챙기기 어렵습니다.

 

예식장에 미리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시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부탁하는 것도 좋아요. 예식이 끝난 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에 전화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 패키지라면 현금영수증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

▲ 요즘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 패키지인 경우는 한 곳에서 일괄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산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패키지라도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마다 따로 결제하는 경우엔 담당 웨딩플래너나 해당 업체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처리해줍니다.

 

- 신혼여행지에서 지출하는 비용 및 숙박, 항공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결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신용카드 공제는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공, 숙박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국내 여행사에서 무통장 입금으로 여행 상품을 구입한다면 여행사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 그 밖에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한 팁이 있다면

▲ 소득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는 전통시장 이용을 추천합니다. 전통시장에선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지출액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에요. 물론 지출액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비용을 포함해서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백이나 이바지 음식, 답례품(수건 떡), 한복, 이불 등에 쓸 돈을 합치면 수백만원에 달하는데 이를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전통시장에서 600만원을 썼다면 구매금액의 30%인 18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소득세율이 15%인 사람은 세금 2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죠. 

 

- 소득공제를 통해 아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얼마인가

▲ 예비 신랑·신부(소득세율 15%)의 카드 사용금액이 각각 연소득의 25%를 넘는다면, 한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죠. 1인당 최대 절세액은 75만원이므로 두 사람이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500만원x15%x2=150만원]

 

- 친척에게 예단을 건네면 증여인가

▲ 예단 비용 2000만~3000만원 정도는 통상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단 명목으로 거액이 오가면 증여세를 추징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예단 비용 명목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예단 수억원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건데요.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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